경주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이 확대 시행된다.경주시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1년간 ‘시민안전보험’을 갱신했다. 올해는 기존 13개 보장 항목에 야생동물 피해 사망과 치료비가 새롭게 포함됐다. 이에 따라 총 15개 항목으로 보장 범위가 확대됐다.가입 대상은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등록외국인을 포함한 25만7746명으로,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보험료는 전액 시에서 부담한다.보험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체결됐다. 총사업비는 3억561만9000원이다. 주요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가스 사고, 대중교통 및 농기계 사고, 사회재난, 익사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다. 이외에도 스쿨존 교통사고 치료비(만 12세 이하),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최대 40만원)도 포함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야생동물로 인한 사망 시 최대 500만원, 치료비는 최대 90만원까지 보장된다. 다만, 지역 내 발생 사고에만 적용된다.항목별 보장금액은 최대 2000만원까지며, 실손보험 등과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며, 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경주시는 2019년 시민안전보험 제도 도입 이후 올해 4월 말까지 총 187건, 8억6966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 중 최근 1년간 36건, 2억8063만원이 지급되면서 실질적인 시민 안전망으로 자리 잡고 있다. 주낙영 시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보장 항목을 확대했다”며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경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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