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행복학교와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성인 문해 ‘학력인정학교법’(문해 초·중·고 과정) 제정을 위한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협약식을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학력인정학교법’ 제정 청원 단체와 개인들이 정책 협약서에 서명하며, 성실한 추진 의지를 다졌다.강석근 교장은 “헌법 제31조가 보장하는 의무교육의 기본권에도 불구하고, 중학교조차 졸업하지 못한 성인 문해 학습자는 전체 인구의 10%에 이르고 있다”며 “초·중 학력인정 프로그램이 평생교육법이 아닌 초·중등교육법 또는 별도 법령에 근거하도록 제정해야만 국가가 온전히 책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40~50대 중졸자를 위한 고등학력인정 제도도 함께 신설해야 문해교육 관계자들과 학습자들이 겪는 현실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협약서에는 △헌법정신과 초·중등교육법 취지에 부합하는 ‘학력인정학교법’ 조속 제정 △평생학습계좌 확대를 통한 검정고시 면제 과목(국어·영어·수학) 개선 △문해교육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정책추진 TF 구성 등 핵심 과제가 담겼다.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관계자는 “문해 학습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회와 교육 당국이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입법안을 마련해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성인 문해교육 분야의 오랜 현안이었던 법제화 과제를 공식 의제로 떠올리는 계기가 됐다. 경주행복학교를 비롯한 전국 256개 문해 학력인정 교육기관과 약 1만여명의 등록 학습자, 더 나아가 문해교육이 시혜가 아닌 헌법에 보장된 권리로 완전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된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