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에 ‘농막 및 농촌체류형 쉼터’가 추가됐다. 경주시의회 최재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일 열린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의 주말·체험 영농 및 농업인의 경영 지원을 위해 설치하는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숙소다. 기존 농막과 달리 취사와 숙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농지법 등의 개정을 통해 연면적 33㎡ 이하, 층수 1층, 층고 4m 이하로 농지전용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다. 조례 개정안에 따라 지역 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위한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사항은 농막과 체류형쉼터를 가설건축물 신고대상으로 명시했다. 또 특화경관지구 내 가설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지하층에 거실 설치가 금지된 건축물 중 침수 위험이 없고 피난 및 대피가 가능한 건축물에 한해 지하층 거실 설치도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최재필 의원은 “최근 정부와 지자체가 다양한 형태의 도농 교류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는 흐름 속에서 이번 개정안이 농촌 생활인구를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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