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투기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와 금액 기준이 명확해졌다. 경주시의회 정성룡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일 제290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신고대상 및 신고포상금 지급금액과 신고자의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등을 신고하면, 경주시가 투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의 20%를 신고자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다. 포상금은 연간 최대 50만원 이내다. 다만 같은 행위를 먼저 신고한 사람이 있거나 위반행위일 7일 초과 후 신고한 경우, 신고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 익명 또는 가명 신고 등의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또 신고자의 인적 사항, 주소 또는 신고자임을 미뤄 알 수 있는 사실을 알려 주거나 공개할 수 없도록 하는 ‘신고자 보호’ 규정도 신설했다. 정성룡 의원은 “생활폐기물의 무단투기 및 불법매립·소각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 및 신고를 유도해 청결하고 깨끗한 경주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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