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예방 및 진화 활동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경주시의회 최영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일 제290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지역 내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산불방지 활동에 참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산불방지 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단체 또는 공무원 등에게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최영기 의원은 “산불방지 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