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근거가 마련됐다.
경주시의회 정희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일 제290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에는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설치 기준 및 방법, 이용 절차 등에 한 사항이 포함돼있다.
이에 따르면 경주시 본청 및 소속기관 청사, 경주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등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으며, 국가유공자는 해당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는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주차구역은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100개 이상인 주차구역은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1 이하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100대 미만이라도 필요 시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명시했다.
정희택 의원은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시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