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불거진 경주 소재 한 생활용품점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거부 사태에 따른 후속 조치가 적절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다.   시각장애인 안내견 환영 홍보물 부착, 소상공인 및 이·통장을 통한 관련 내용 홍보 등이 이뤄졌기 때문. 다만 논란을 무마하기 위한 임시방편이 아닌 꾸준한 인식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거부 사건은 올해 1월 경주를 방문한 앵커 겸 유튜버 A씨가 지역의 한 생활용품점을 방문했지만 직원의 안내견 제지에 따라 논란이 됐다. 이 사건은 유튜브를 통해 알려졌고 경주시는 해당 판매점을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 보조견이 대중교통과 공공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이번 사건은 관광도시 경주 이미지에도 문제가 될 거란 지적이 이어져 귀추가 주목됐다. 경주시는 해당 업체에 대해 사실관계 조사 후 적절한 후속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복지법이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금지할 경우 처분 받을 수 있지만 해당 생활용품 판매점은 출입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매장 내에서 직원이 요청을 했기에 시정 주의 조치를 내렸다”면서 “생활용품 판매점 본사에서도 전국적으로 판매점에 안내견 환영 문구를 부착하는 동시에 직원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경주시는 소상공인은 물론 이·통장 회의에 교육과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경주를 방문하는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튜버 A씨는 2월 6일 ‘안내견 환영 문구’가 부착된 생활용품 판매점의 모습을 영상으로 소개하기도 했다. 지역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생활용품 판매점 본사와 경주시의 적절한 조치로 빠르게 논란이 마무리 됐다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이번 사건을 통해 ‘무장애 도시’를 추진하는 경주가 장애인 관광객의 편의에 대해 시민들과 관계부처의 지속적인 관심의 필요성을 알게 된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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