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갈등이나 환경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는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설치 시 허가 기준이 강화된다. 주동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28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개정안은 자원순환 관련 시설 허가 기준인 주거지역, 도로, 하천, 관광지 등으로부터 이격 거리를 현행 200m에서 500m로 확대했다.해당 지역은 △10호 이상의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주거지역 △폐기물처분시설의 경우 도로법에 따라 개설된 도로 △하천법 제2조 제1호의 하천 △관광지, 사찰, 서원 등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어 보전 필요성이 있는 시설의 부지경계 등이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해당 지역으로부터 500m 이내에는 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이들 지역이라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해 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설치할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동열 의원은 “자원순환 관련 시설 허가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주민의 환경·재산·건강권을 보호하고 개발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