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 소멸을 막고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어촌·어항재생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을 관리·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오상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 어촌·어항재생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21일 제28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이 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은 감포읍 소재 나정항 바다어장놀이터와 연동항 해양레처체험관 등이다. 조례안은 이들 시설물에 대한 관리위탁, 경비의 부담 및 이용료, 이용의 제한,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오상도 의원은 “어촌·어항 재생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절차와 근거를 마련해 어촌마을이 활력을 찾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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