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법정 2종전염병인 브루셀라병으로 최종 확인된 건천읍 화천1리 송모씨 농장의 한우에 대해 지난 12일 오후 늦게 살 처분 처리됐다.
송씨의 농장에서 사육중인 33두의 한우 중 브루셀라 양성판정을 받은 13두는 지난 6일까지 살 처분하라는 행정 조치가 내려졌지만 농장주 송씨는 전량이 아닌 일부 매몰에는 응할 수 없다며 거부했지만 결국 처리 됐다.
그 동안 송씨는 “경북 가축 위생소는 축산살처분법에 따라 농장에서 사육하는 소들중 3분의 1 이상이 양성 반응을 보이는 경우 전량 살 처분해야 한다고 했다가 감염된 한우만 살 처분하고 추후 감염된 소가 나타나면 그때 살 처분한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 들일 수 없다”며 “33두 전량 살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축사에 있는 한우 33마리 모두 상호접촉 등으로 인해 브루셀라 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송씨는 “살 처분에서 제외된 소들이 차후에 양성판응이 나타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브루셀라 병은 구제역과 달리 감염된 소만 살 처분하고, 양성반응이 나타나지 않은 소까지 살 처분 할 필요가 없다”며 “만약 감염증상이 나타나면 그때 살 처분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문제는 인체 전염이다.
충북 청원군에서는 브루셀라 감염환자가 발생해 비상이 걸렸다.
지난 5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브루셀라에 감염된 젖소를 처분하던 한 농민이 감기증세를 보여 가검물을 채취, 국립보건원에 정밀역학조사를 의뢰한 결과 양성반응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브루셀라증은 멸균되지 않은 우유, 유제품을 먹거나 소, 개, 염소, 양 등 브루셀라증에 감염된 가축도살 과정에서 접촉에 의해 전염되는 병이며 지난해 국내에서 모두 19명의 브루셀라증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달 30일에는 안강읍 옥산리 이모씨 농장에서 사육중인 젖소 66두 중 1두가 법정 2종 전염병인 결핵병에 걸려 지난 1일 양성판정을 받은 젖소 1두를 살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