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를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가 지속적인 시민 불편을 초래하며 경주시의 발 빠르고 과감한 대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본지는 2022년과 2023년 수차례 걸쳐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소현 시의원은 지난해 12월에 이어 지난 19일에도 시정질문을 통해 무분별한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 주·정차 대책을 요구했다. 앞서 올해 9월에는 경북도의회 정경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 금지장소 규정, 무단방치로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조치 방안 등을 마련해 실효성이 클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주낙영 시장은 국회에 발의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공포·시행돼야 견인제 추진이 원활할 수 있다는 답변을 했다. 최근 인천시와 고양시 등 지자체에서는 시민 보행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강제 견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들은 대여업체의 소극적 현장 조치와 이용자들의 불법 주정차로 보행 불편 및 안전사고 위험이 반복 발생해 단속을 강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불법 주·정차 개인형 이동장치를 시에서 강제 견인한 후 견인료를 대여업체에 부과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대여업체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적극적인 관리를 할 수 있게 만들고 있다. 지자체는 시민의 안전과 불편 해소에 중점을 둬야 한다. 비록 상위법령이 없다고 하지만 경상북도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 시민 불편과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한 규정 마련의 근거는 충분하다고 본다. 수년간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문제에 대해 경주시의 과감하고 발 빠른 대안 수립이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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