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상호 회의 결과에 따라 마찰 수위 결정
작년 4월에 이어 호주산 수입 생우의 국내 농가 입식을 둘러싸고 한우협회측과 수입 업체측의 마찰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영농법인축산물수출입사업단은 지난 15일 호주에서 들여온 수입 생우 842마리에 대한 국내 검역 절차를 현재 부산과 인천 서울 등 3곳에서 밟고 있는 가운데 검역을 마치는 30일을 기점으로 경주지역 30여 농가와 밀양의 1개 농가에 입식할 예정이었지만 한우협의측의 반발로 유보됐다.
경주시한우협회측은 최근 광우병 파동과 미국산 수입 생우의 블루텅병 양성 반응 등 외래 가축 질병이 우려되는 가운데 생우 수입업체 측이 지난해 4월 17일 수입 생우 입식 당시 양측의 합의 사항 중 수입 생우 도매시장 상장 경매 등 3가지 사항을 어겼다는 것.
한우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업체와 체결한 합의서 내용 중 상장경매와, 유통 경로 정보 공개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특히 지난해 4월 수입분의 도축 유통 결과를 본 후 결과가 투명할 추후 수입을 검토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금번 수입생우 800여마리를 수입키 위해 이미 지난해 9월 수입물량을 확보하고 호주에서 들여온 것은 합의사항 위반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수입업체와 경주시 생우협회는 터무니 없는 억지라며 반박하고 있다.
수입업체 관계자는 "합의서 내용은 이미 지난해 일이며 합의서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키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한우협회의 요구에 따라 유통경로 정보를 제공하면 온갖 횡포로 영업을 방해해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수입 업체측과 한우협회의 신경 마찰이 이어지는 가운데 생우 입식을 앞두고 축산농간 극한 대결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자 경주시와 경북도, 경주경찰서 등은 지난 29일 오후 2시부터 경주시청에서 양측 대표 10여명을 참가시킨 가운데 상호 이견 절충의 자리를 만들었다.
4시간 동안 이어진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팽팽한 이견 대립 속에 결국 당초 31일부터 경주지역 농가로 수입 생우를 입식하려던 계획은 일단 보류하고 2일(오늘) 오후 2시 양측 대표단 회의를 통해 합의 도출을 재시도하기로 하고 마무리를 지었다.
이에따라 수입 업체측은 일단 검역원에서 수입 생우를 보관하며 2일 회의 이후 수입생우를 농가에 입식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