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줌마는 법을 잘 모른다. 법 없이 살아도 되는 사람이라고 농담처럼 남편에게 말하지만, 사실 아줌마가 모르는 게 법이다. 그런데 아무리 법을 몰라도, 이건 정말 너무하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다.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이다.
정치인과 연예인을 포함한 유명인들의 사건 사고 소식을 보면 ‘음주운전과 자숙’의 무한 반복을 보는 것 같다. 처벌 조항을 살펴봤다.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제1항) 음주운전 사고에 따른 처벌 규정은 이렇지만, 각종 감형(형을 줄여주는) 사유로 인해 집행 유예를 받거나 사망 사건도 5년 내외의 처벌을 받는다. 감형의 이유도 가지가지다.
“초범이라서, 반성하고 있어서, 미래가 창창해서, 공탁금을 맡겨서 등등”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 그래서 초범이라는 이유로 감형을 해주는 것 같다. 반성문을 몇 번 제출했고 구구절절한 스토리텔링은 감형을 받을 수 있다. 미래가 유망한 젊은이라서?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당시 중학생)과 유명대학 의과대학 재학생들의 집단 성추행사건 가해자들의 감형 조건 사유다. 공탁금? 피해자와 합의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 간혹 못된 피해자들이 있으니 합의를 보기 전이라도 합의를 보기 위해 노력했다는 표시의 제도가 아닐까 싶다. 이렇듯 이런저런 이유로 음주운전 사고를 내도 사망 사고가 아니라면, 초범이라면, 반성한다면(진짜 반성했는지는 본인만 알겠지만), 대부분 집행 유예를 받는다. 즉 감옥에도 가지 않는다.
계속된 반복으로 대중들도 익숙해졌다. 그래서 그들의 자숙 기간은 점점 짧아졌고 종국에는 일반 대중들의 음주운전 사고도 언론에 노출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것이 언론 노출의 문제일까? 아니면 음주운전 사고 횟수가 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아줌마는 이 부분이 심히 우려된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음주를 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다.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사고였다는 것이다.
음주가무를 즐기는 대한민국, 그 혈통의 유지 존속으로 지금도 잘 먹고 잘 논다. 그걸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잘 놀고 잘 돌아가야 하지 않는가? 자동차는 훌륭한 운송 수단이지만, 흉기이기도 하다. 아줌마는 절대로 자동차와 맨몸으로 부딪히고 싶지 않다. 많은 음주운전 사고에서 애꿎은 희생자들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다. 이 무슨 허망한 죽음인가?
음주운전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 음주운전을 본인의 선택이라고 보는 사회 인식이 깔려 있다. 남들에게 싫은 소리 하기 싫은 건가?
음주운전은 범죄다.
나만 다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를 다치게 하거나, 심한 경우엔 소중한 그들의 생명까지 잃게 하는 강력 범죄다. 음주운전은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라 계획한 범죄다.
이번에는 가드레일만 받았다고, 인명 사고는 없다고 봐줄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음주운전은 습관이다. 하던 놈은 계속한다. 음주운전을 하면 인생이 꼬인다는 것을 온 국민이 제대로 인식하게 해야 한다.
엊그제도 음주운전을 하는 차량을 발견한 시민이 끝까지 쫓아가서 신고했더니, 왜 신고했냐, 보복하겠다고 카메라를 들이대며, 되레 큰소리를 지르고 윽박지르고 폭행하는 음주운전 피의자의 소식이 전해졌다. 다행히 사고는 없었지만, 그 사람의 계속된 음주운전 습관은 다른 시각, 다른 곳에서 결국 인명 사고가 벌어질 것이라고 아줌마는 예견한다.
이 모든 것은 가벼운 처벌과 각종 감형의 결과다. 한국 마약 시장의 대부라는 사람이 필리핀 감옥에 있다. 그가 한 언론인터뷰 내용 중 기자를 협박하는 부분이 있다. ‘자기를 방송에 내보내면, 사람을 시켜 음주운전 사고로 죽이겠다. 5년 정도만 감옥에서 살고, 그마저도 모범수로 있으면 더 빨리 나온다’고.
범죄자들이 인정하는 대한민국 음주운전 사고의 처벌이다. 이제는 바꾸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