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개는 오랜 역사성을 가지고 있으며, 관련 기록과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다. 대륙과 연결된 반도라는 지리적 여건에 의해 대륙에서 유입된 많은 품종의 개가 살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최근까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진도개, 풍산개(북한), 삽살개, 경주개 동경이 등 이외는 대부분 멸종되었다. 개를 키우는 우리나라의 오래된 관습에 의해 마당에 목줄로 묶어두거나 풀어서 키웠고, 특별한 관리 없이 사람들의 남은 음식을 먹였다. 외국 선교사나 외국 상인들에 의해 유입된 외래 견종에 의해 교잡이 시작되었고, 유입된 희귀한 외래 견종은 양반들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서구사회의 반려견 문화는 20세기 말부터 애견협회, 애견연맹 등에 의해 우리나라에 소개되기 시작하였고, 경제적 호황이 시작된 때부터 소형견 중심으로 실내에서 개를 키우기 시작하여, 2000년대 초 대학, 고등학교에 애완동물 관련 학과가 개설된 시점부터 급격하게 민간에게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반려견 수는 2022년 농림부의 동물보호법 국민 의식조사에 의하면, 인구는 5175만1065명이며, 총 2157만9415가구 중에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는 548만1000 가구이다. 반려견(75.6%) 양육가구는 414만4000가구이며, 반려묘(27.7%) 양육가구는 151만8000 가구로 조사되었다. 월 양육비용는 평균 약 15만원이며, 반려견 가구 비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반면 반려묘 가구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반려동물의 입양 경로는 2023년 농림부 교육문화정보원조사에 의하면 지인으로부터의 무료 분양이 41%이며, 입양비용은 평균 48.61만원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양육자가 양육을 포기하는 이유는 물건 훼손, 짖음 등 동물의 행동문제와 예상보다 많은 지출 때문에 파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1991년 5월 제정된 ‘동물보호법’을 2024년에 ‘동물복지법’으로 대폭 개정하여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하였다. 마당개의 목줄 길이를 2m 이내, 산책 등의 운동으로 기본적 요구 충족 의무를 확대하고, 반려동물 입양예정자에 대한 양육관련 사전교육 의무화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학대 행위자는 최대 징역 3년, 벌금 3000만원과 형사고발, 재발 방지 교육 이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학대 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경우에는 사육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동물을 입양할 때는 등록을 의무화하고, 개물림사고 예방은 보호자의 의무 관리이며 도사견, 핏플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등의 맹견은 생산과 수입 및 양육에 대한 관리 강화할 방침이다. 무분별한 영업행위는 관리를 강화하고 수입, 판매, 장묘업, 동물전시, 미용, 위탁관리업은 허가제로 바뀐다. 또 반려동물 온라인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개의 식용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약칭: 개식용종식법)이 2024년 2월 제정되어 3년 후인 2027년부터 개 식용이 법으로 금지된다. 이 기간 동안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며, 식용 목적으로 개를 키우거나 유통을 시키면 최고 2년 이하의 징역형 처벌을 받는다. 개식용종식법이 공포가 되고 6개월 이내에 현재 운영 중인 개고기 사육 도살, 유통 판매시설은 해당 사업의 종식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3년 이후에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하는 전체 행위가 금지된다. 개식용종식법 시행 6개월부터 개 사육 증식 등 위반시설 신규 또는 추가로 설치 및 운영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종식 이행계획서 미제출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여 우리나라의 개고기 식용문화는 역사 뒤편으로 사라지게 된다. 우리나라는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경제생활의 발전과 가족 구성이 핵가족으로 바뀌어 혼자 있는 가정이 늘어나 말을 건네주는 친구로 반려동물 양육이 일반화되고 있지만, 선진화된 반려동물의 문화는 아직 못 미치는 것 같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최석규 경주개 동경이 혈통보존연구원장 경주신문 독자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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