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2024년 경상북도 1인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경북 소상공 행복점포 육성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도는 지난 12일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 22개 시군 소상공인 업무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2024년 경상북도 1인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경북에 주소를 두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에게 매달 각 보험료의 최대 40%를 지원한다.
이때 고용보험료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024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도 신청했을 경우 등급에 따라 월 납입액의 100%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자격요건이 충족될 시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간단한 서류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서류 발급과 전송이 가능하다.
‘2024 경북 소상공 행복점포 육성 사업’은 경북 시·군 내 읍·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경영환경 개선과 상권 분석 컨설팅을 제공한다. 도내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도 전문 컨설팅과 홍보 지원, 점포환경개선 등 해당 사업과 궤를 같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