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는 반려견 귀족의 나라이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반려견은 그레이트 피레니즈(Great Pyrenees), 바셋하운드(Basset Hound), 비숑 프리제(Bichon Frise)와 파피용(Papillon) 등이다. 프랑스어로 바셋하운드의 바셋은 난쟁이, 파피용은 나비라는 뜻이 있다. 프랑스인들은 개에 관한 한 ‘명가’를 선호하고, 순종 혈통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대단하다.
프랑스에서는 출생 증명서가 없으면 개를 사고팔기가 어렵다. 강아지들은 태어난 지 12~15개월이 되면 순종인지 아닌지를 검사받아야 한다. 심사에 합격한 개는 농무부에서 관리하는 LOF(Livre des Origines Français, 순종개 등록부)에 등록된다. LOF에 이름이 오르면 혈통을 인정받는다. 이 제도에 의해 프랑스는 잡종 개가 20% 미만으로 순수 혈통의 비율이 훨씬 높은 나라이다.
프랑스는 전체 인구의 약 50%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고, 반려견의 수는 900만마리 정도이며 프랑스인 6명 가운데 1명이 개를 키우고 있다. 프랑스 사람들은 개를 기르는 것을 금전적, 시간적 여유의 상징으로 생각하고, 또 개를 자식과 동일시하여 자식 둘에 개 한 마리를 자식 셋을 키운다고 말한다. 프랑스인들의 하루 일과의 마지막은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시키는 것이다.
반려견을 위한 각종 의료 및 상해보험이 정착되어 있을 정도로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고, 아무리 작은 동네 구멍가게에도 개 고양이를 위한 용품을 구비해 놓고 있다. 프랑스에는 흡연자를 사절하는 식당은 있어도 개를 사절하는 식당은 없다. 슈퍼마켓·식당 등 어디고, 못 다니는 데가 없다. 슈퍼마켓에만 가면 바로 사료·간식·놀이 도구·미용 도구 등 용품을 살 수 있다. 프랑스 반려동물용품의 시장 규모는 약 43억유로(약 5조9000억원)로 2010년 이후 매년 약 4%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2024년부터는 동물병원이 아닌 일반 점포에서 강아지나 새끼 고양이를 전시하거나 팔 수도 없고, 애완동물의 공개적 판매 행위도 금지되어 있다. 프랑스는 2021년 ‘동물 학대 방지 법률’이 보완 제정되어, 동물을 학대하는 경우 징역 3년 및 벌금 4만5000 유로(한화 약 6000만 원)에 처하고, 동물을 학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최대 징역 5년 및 벌금 7만5000 유로(한화 약 1억 원)까지 처할 수 있다.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동물 소유 및 동물 관련 직업 활동이 금지되기도 한다.
프랑스는 반려동물 매장을 최초로 제도화하여 1899년 세계 최초의 동물 묘지가 인구 약 8만5000명인 아니에르쉬르센(프랑스어: Asnières-sur-Seine) 시에 있다. 반려동물 묘지에는 현재 4만마리 이상의 동물이 묻혀 있고, 예쁜 비석과 비문, 조각상 등이 조성되어, 입장료가 3.5유로인 유명한 관광지이다. 프랑스는 동물이 사망하면 I-Cad(반려동물 국가 등록부) 사이트에 의무적으로 사망 신고를 해야 하고, 반려동물 사체를 쓰레기통 등에 유기할 경우 3750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신을 수습하고, 행정기관에 신고하고 등 장례를 치르는 절차와 과정이 점점 더 전문화되어, 동물 장의회사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아 동물 장의업 시장이 가파른 성장세이다. 시신 수습 및 운구 이송에 200~300유로, 종이 재질 관 제작에 30~150유로, 공동 화장은 40~100유로, 장례의식이 수반되는 개별 화장은 250~350유로이며, 매장 시 묘지 임대료는 140~3600유로이다. 묘지 관리비는 별도로 연간 200유로이다. 프랑스에는 약 30여 도시에 반려동물 묘지가 있으며 그중 1/3 정도는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다. 반려동물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동물 묘지 설치를 검토하는 지자체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프랑스의 반려견은 가까이하고 귀여워하는 존재의 의미를 넘어서 삶을 함께한다는 동시에 가족 같은 존재이며, 자식을 데리고 산책 나온 듯한 아들딸 같은 대접을 받고 있다.
최석규 경주개 동경이 혈통보존연구원장
경주신문 독자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