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1월 1일부터는 휴대전화의 번호이동성제도가 도입된다. 신규가입자는 종전의 각 통신회사고유의 식별번호에 관계없이 새로운 식별번호인 ‘010’으로만 가입된다. 번호 이동성제도는 현재의 휴대전화 번호를 그대로 유지하고 통신회사를 바꿀 수 있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기존의 011-123-1234의 SK텔레콤 가입자가 KTF(016,108)나 LG텔레콤(019)으로 통신사업자를 변경해도 종전의 011-123-1234번호를 그대로 사용가능하다. 이 제도는 각 통신사가 고품질의 서비스로 경쟁하도록 유도해 이로 인해 가입통신사의 비산요금이나 서비스에 불만이 있더라도 번호를 바꾸는데 귀찮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어도 불편을 참고 이용했던 소비자들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회사를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기대된다. 통신3사의 다양한 서비스를 꼼꼼히 살펴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통신회사 변경은 원스톱으로 몇 분 내로 처리된다. 가령 SK텔레콤 가입자가 KTF로 통신회사로 바꾸려면 KT플라자나 KTF대리점을 방문하여 번호이동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KT에서는 상당수의 SK텔레콤 가입자(011,017)들의 번호이동이나, 영구히 쓸 수 있는 ‘010’ 번호로 가입할 것으로 예상되어 최신형 단말기 확보, 할인요금제도 등 다양한 고객 서비스를 마련해두고 있다.
문의처 : KT 경주지사 054-77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