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김건희 특검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를 거쳐 국회의 재의과정에 들어갔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앞으로 국민의힘 공천과정을 거치며 나올 공천탈락의원들의 동조표를 흡수한다는 전략 하에 그 의결을 일부러 늦추고 있다.
이 시점에서 나는 김건희 여사의 그동안 문제가 된 행적에 한마디 말을 얹지 않고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음을 느낀다. 이것을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헌법학자로서 이 법률안의 위헌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술집 접대부 ‘줄리’설 그리고 부실논문
김 여사에 대한 포문은 지난 대선기간 중 김 여사가 과거 젊은 시절 ‘줄리’라는 이름으로 술집 접대부 일을 했다는 데서 시작했다. 그러나 김 여사의 어릴 적 가정환경이나 친정이 선산김씨 명문가인 점 등을 감안하면 별로 설득력이 없다. 그럼에도 일방적으로 퍼부어진 집요하고 세찬 공격은 그에게 너무나 큰 타격을 입혔다. 내가 듣기로, 그는 남편이 대선후보로 촌음을 아끼며 캠페인을 하는 동안 몸져누웠다. 혼자서 화장실에 갈 기력조차 잃었으며, 그의 극한선택을 우려하여 24시간 옆에 사람이 지키고 있어야 했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에도 그는 한 번씩 이런 심각한 건강부조화의 상태에 떨어지는 비참한 날들을 보내왔다.
그의 학위논문이 부실로 작성된 사실은 수긍이 된다. 그러나 한국의 인문, 사회계열 혹은 문제 논문의 학문 영역에서 작성되는 논문의 일반적 수준을 벗어나는 저질의 것은 아니다. 그 논문은 지도교수나 대학에 의해 우수논문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그를 비난하기에 앞서 한국의 일반적인 대학의 연구 풍토에 관한 비판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겠는가.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설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것은 사실인 듯하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할 대상인지는 불명확하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더욱이 그의 남편이 심한 정치적 박해의 대상자로 된 동안 이 문제에 관하여 검찰의 가용인력이 충분히 동원되어 샅샅이 조사하였다. 처벌할 만한 혐의점을 찾아내지 못했다. 그리고 이것 역시 윤 대통령과 혼인하기 전의 옛날 일이다.대통령의 인사권에 개입하는 등의 국정농단
베갯머리송사가 일어나는 부부 사이의 일이라 내가 전혀 짐작조차 할 수 없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 말을 해서 안 됐으나, 나로서는 좀 뜨악하기만 하다. 뜬 바람에 얼핏 여기저기 들은 말로는, ‘김 여사가 가장 존경하는 이’가 나라고 한다. 하지만 나는 이 정부 들어와서 어떤 고위직 공직에 거론조차 된 일이 없다. 아이러니하게도 전임의 문재인 정부 때는 초대 감사원장 후보로 올라갔고, 2018년에는 대법관 후보로 강하게 천거되었다. 그뿐인가? 몇 달 전 내가 이대로 가면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할 것이라는, 지금으로 봐서는 별것 아닌 말을 했다는 이유로 당시 김은혜 홍보수석이 표독하게 날을 세운 짐승의 이빨로 나를 잔인하게 물어뜯었다. 과연 김 여사가 일부의 말대로 국정농단에 이를 정도의 힘을 과시하며 권력의 실세로 지내왔다면 이런 사실들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한 가지 더 말하자. 우리가 공동체의 어떤 일을 처리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공정함이다. 지금 이 특검법을 추진하는 국회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쪽에 서있었다. 그런데 문 정부의 영부인인 김정숙 여사의 행적과 김건희 여사의 것을 비교해보라. 구체적 내용은, 조선일보 박정훈 기자가 쓴 ‘김건희보다 더 특검 대상이었던 김정숙’이라는 제목의 2023년 12월 30일자 칼럼을 보면 일목요연하게 설명돼 있다. 비교하기 민망할 정도로 김정숙 여사의 허물이 훨씬 더 큼을 누구나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과연 이 특검법안에 찬성한 의원들은 공직자로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공정성이라도 베푼 것인가?
그런데 만약 특검법안이 재의과정에서 2/3이상 의원들 찬성으로 법률확정이 되었다고 하자. 김정숙, 김건희 양 여사에 대한 현저히 불합리한 차별에 의해 성립된 이 법률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소지가 크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심판의 과정을 거쳐 이 법률에 대한 무효선고가 날 수 있고, 일정한 경우 선고 전이라도 가처분에 의해 효력정지가 될 수 있다.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 어디에서도 이를 적시하는 의견이 나온 일이 없어 부득이 내가 여기에서 언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