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첨단 생명 과학이 함축된 세계적 명견 저먼세퍼드(영어: German Shepherd, 독일어: Deutscher Schäferhund)의 나라이며, 로트와일러, 닥스훈트, 도베르만, 포메라니안, 슈나우져, 그레이트덴 등 세계적 명견을 보유한 국가이다. 독일의 반려견 수는 940만 마리 정도로 독일 전체 가구의 19%가 반려견을 키우고 있다. 국가에서 엄격한 반려동물 정책에 의해 개를 시민으로 취급하며, 반려견 세금(Hundesteuer)을 부과하고 있는 반려견 문화 모범 나라이다. 2022년 1월 1일부터 식품 농업부(줄리아 클뢰크 장관, Julia Klöckner)에서 동물복지를 정책적으로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 개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어린이 교통 요금 비용을 지불한다. 동물복지법 규정에 의해 반려견의 주인이나 전문 브리더(Hundezüchter)는 하루 2번 1시간 이상씩 개 산책을 시켜야 하고, 장기간 목줄에 매어 두고 혼자 둬서도 안 되고, 반려견의 사회화를 위해서 사람과 하루에 최소 4시간을 함께 보내야 한다. 반려견에게 먹이를 주지 않거나 적절하게 돌보지 않는다면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고, 동물 사육 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고, 개를 유기하면 최대 2만5000유로(약 3600만원)까지 벌금을 내야 한다. 2023년 추가된 동물복지법에는 상업적 목적으로 지나치게 많은 개와 교배를 시키는 것이 금지되고, 한 사람이 돌볼 수 있는 개는 강아지 포함 총 3마리로 제한한다. 개는 닭과 소 같은 쓰임이 있는 가축이 아닌 취미로 기르는 반려동물이므로 매년 한화 14만원~77만원의 동물 보유세를 낸다. 첫 번째 개는 1년에 108유로, 두 번째 개는 216유로 정도이며, 대도시일수록 비싸다. 한해 약 2억5000만 유로(약 3300억원)가 징수되는 세금으로 동물복지와 전문 브리더 관리 교육, 동물 보호소 관리 및 유지, 동물복지를 위해 사용된다. 반려견을 입양할 때는 반려견 면허시험(Hundeführerschein)에 합격해야 반려견을 키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1차는 개 교육, 개 잡는 법, 개 억제에 관한 30~40가지 문제로 된 필기시험과 반려견 입양 1년 이내에 응시해야 할 2차 실기시험은 산책을 하는 것부터, 반려견이 ‘앉아’, ‘멈춰’ 등 견주의 간단한 명령을 알아듣고 수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여 면허증을 발급해 준다. 또 반려견은 등록번호, 전염병 예방접종 정보, 혈액검사 결과를 기록한 수백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공인 수의학 증명서(TierausNicht-EU-Staat)를 발급받아야 한다. 독일은 반려견을 입양하는 펫샵이 없고, 전문 브리더와 한국의 유기견 보호소에 해당하는 티어 하임(Tierheim, ‘반려동물의 집’)에서 입양할 수 있다. 입양비는 전문브리더는 1000~2000유로(약140~280만원) 내외로 매우 비싸고, 티어 하임에서는 차등화되지만 대략 200~350유로(약 30만원 내외)이다. 독일의 품종견 전문 브리더는 한 견종만 키울 수 있고, 암수를 함께 기를 수 없는 등 개인의 무분별한 강아지 번식을 통제하고 있다. 입양은 생후 3개월 이상 되어야 하고, 입양 후 한 달 이내로 관청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5000유로(약 668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등록되지 않은 반려견은 대중교통, 슈퍼 및 일부 식당 출입이 제한된다. 견주 물림 사고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독일 동물보호법은 강아지 불법 거래 근절을 위해 여러 종의 분양, 판매가 금지되어 있고, 전문 브리더는 한 종만 사육, 번식할 수 있다. 독일은 동물의 권리를 생각하고, 동물의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법률적 장치를 꾸준히 개선해왔다는 점이, 방치하는 우리의 반려견 정책과 다르다. 독일의 슬기로운 반려동물 정책을 우리는 배우고 실천해야 한다. 천연기념물 동경이의 고향 경주는 반려견을 상품으로 전락시키며 돈벌이로 여기는 비인도적 현실은 비판받아야 한다. 최석규 경주개 동경이 혈통보존연구원장 경주신문 독자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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