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복지정책이 확 달라진다. 한 살 이하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100만원씩 부모급여가 지급되고, 난임 시술비용도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된다. 저소득층을 위한 생계급여액 인상, 자립청년들을 위한 디딤씨앗 통장 범위 확대, 장애인 기초급여액과 부가급여액 인상 등 빈틈없는 복지를 위한 보건복지부의 달라지는 복지정책을 짚어봤다. △저소득층 4인가구 최대 생계급여액이 월 183만4000원으로 21만3000원 증가했다. 저소득층 선정기준도 30%에서 32%로 상향조정 됐다. 특히 생업용 자동차 재산의 월소득환산율이 4.17%였던 것이 소득산정에서 제외됐다. 또, 다자녀 다인가구 자동차의 기준이 승용차 1600cc미만이었던 것에서 2500cc미만으로, 승합차 1000cc미만에서 소형 이하로 바뀌었다.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급여 중증장애인 수급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미적용 되면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 시켰다. 디딤씨앗통장의 경우 가입연령을 12~17세 였던 것에서 0~17세로 확대되는 등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 기준이 완화됐다.△노인 2024년부터는 노인과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의 위해 노인일자리를 대폭 확대하고, 긴급돌봄서비스도 필요해하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노인일자리는 기존 88.3만개 노인일자리가 103만개로 늘어났다. 중점돌봄굼 돌봄시간도 월 16시간에서 월 20시간으로 확대 됐다. 특히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중심이었던 긴급돌봄 서비스의 경우 돌봄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로 대상을 확대해서 지원한다.△청년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자립수당이 월40만원에서 월50만원으로 인상 된다. 특히 오는 2월부터는 자립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던 18세 이전 보호 조치가 종료된 아동들에게 자립수당이 지원될 예정이다. 가족돌봄청년에게는 자기돌봄비가 신설되면서 연 200만원이 지급된다.△장애인 2024년에는 장애인을 위한 지원도 개선된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과 부가급여액이 물가상승률 3.3%를 반영해 기초급여액 월33만3850원, 부가급여액 9만원으로 기존보다 1만 원 정도 증액됐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1:1맞춤형 돌봄 서비스가 주간 그룹형 1500명, 주간 개별 500명으로 나눠 시행한다. 24시간 개별 맞춤형 돌봄 서비스는 기존 1개 시도에서 시행하던 것을 17개 시도에서 확대 시행한다. 이밖에도 장애인들을 위한 일자리 수가 확대 됐고, 장애아가족 돌봄서비스 제공시간이 연간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늘어났다.△출산·양육 출산과 양육정책이 대폭 개선된다. 필수가임력 검진비(남성 5만원, 여성 10만)가 신설됐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회당 100만원, 2회)도 신설됐다. 고위험 임산부를 위한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한 소득기준이 폐지됐다. 미숙아·선청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도 소득기준을 삭제, 지원기한을 2년으로 늘려 확대 지원한다. 부모급여가 0세 월 70만원에서 월 100만원, 1세 월 35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인상됐다. 다자녀가구 첫만남 이용권이 확대 지원된다. 첫째아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으로 인상됐다. 이밖에도 기저기(월9만원)·조제분유(월11만원) 지원금이 각 1만원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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