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의원들의 의정활동비가 대폭 인상된다.
이는 지난 18일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으로 의정활동비 월 35만원이 인상되고 보조활동비로 월 2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이에 따라 시의원들이 내년부터 받는 의정활동비는 현재 월 55만원에서 90만원을 받게되고 보조활동비로 20만원을 더 받아 활동비만 110만원이다. 또 연 80일간 열리는 회기수당으로 월평균 47만원(연560만)을 포함하면 시의원들이 받는 의정활동비는 총 157만원선이다.
이밖에 의원 1인당 연간 480만원의 식비 등 기타경비까지 책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시의원 1인당 200만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