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발굴조사결과 유적보전지구로 지정된 경주시유지와 문화재청 소관 국유지의 상호 교환이 이루어져 경주시가 20억원 이상의 재정수지 효과가 기대된다.
경주시는 최근 시유지인 동천동 987-42번지외 1필지 4천529㎡에 대한 주택지 조성을 위해 문화재를 발굴조사 한 결과 문화재 매장에 따른 유적 보전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시유지를 문화재청으로 이관하고 문화재청 소관 재산인 천군동 587번지외 22필지 16만5천471㎡를 매입키로 했다.
교환금액은 시유지가 20억6천303만2천500원이며 국유지가 20억6천969만1천200원으로 시가 차액분 665만8천700원을 문화재청에 납부하고 상호 교환계약서 체결 및 등기이전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그동안 국공유지나 사유지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편입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타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여 재산상 상당한 불이익이 초래되고 이로 인한 민원도 상당히 발생하였으나 시가 국가의 권한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재산을 동등하게 국가재산과 교환하여 지방재정 수익에 기여하게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상구 문화재 담당은 “이번에 경주시가 공공용 사업으로 추진하던 중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 재산을 국가재산과 동등하게 교환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활용 제고는 물론 그 동안 동천동 일대의 주택지조성사업의 수지결산에도 큰 보탬이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