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가름류 보상두고 농장주 `불안` 조류독감에 감염돼 살(殺)처분하는 가금류에 대한 보상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농장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이번 안강읍 육통리 조류독감과 관련 이씨 농장을 비롯해 닭과 오리 등 가금류에 대한 살처분 및 매몰 대상은 5개 농가 20만마리. 하지만 이씨를 비롯해 권모씨 등 양계농가들은 `선(先) 보상, 후(後) 살처분`을 요구하며 "지불 각서 한장 없이 나중에 시세대로 보상하겠다는 막연한 구두약속만으로 살처분을 강행해 불안하다"고 주장했다. 농장주들은 "조류독감 발병 농가와 3km 이내에 있다고 하여 무조건 살처분하고 매몰하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며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 같다"고 말했다. 농장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 25일 오후2시 황진홍 부시장과 이지역 출신 최학철·이만우 시의원은 육통리 마을회관에서 권모씨와 김모씨 등 2명의 농장주들과 협의 끝에 `선(先)살처분’ 방침에 동의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선 살처분` 후 보상 문제는 차후 논의 시 농장주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추진하겠다 것. 경주시 관계자는 "농장주들의 반발을 이해하면서도 조류독감은 예방약과 치료약이 없어 살처분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은 보상을 두고 얼마에 하겠다는 논의보다 조류독감 확산을 막기 위해 살처분 및 매몰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며 보상문제를 두고 농림부에서 어떠한 발표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돼지는 콜레라 등 질병으로 살처분될 경우 피해농가에 성돈기준으로 보상하고 6개월 이내 양돈을 재개할 경우 중장단기 자금과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