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13만 여건, 469억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32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의 하락이 주요 원인이다. 또 올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경우 60%에서 ‘43%’로 인하돼 세부담이 일부 경감된 것도 원인 중 하나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10월 4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또는 위택스에서 고지서 없이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 지방세 ARS(1644-8239) 신용카드 납부, 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전자고지, 자동이체, 인터넷지로, 간편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시스템도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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