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지방세 체납차량을 집중 단속해 124대를 영치하고, 4500만원을 징수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총 체납차량 영치 663대, 체납 징수액 2억5000여만원으로, 8월 한 달간 전체의 약 20%에 달하는 영치 및 징수활동 실적을 거둔 것. 또 시는 8월 집중영치 단속에 앞서 체납차량에 대한 영치 예고 안내문자 발송과 홍보 현수막 등을 활용해 체납 지방세 1억800만원 규모의 자진납부를 유도했다. 시는 향후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번호판 영치 불가능한 차량 또는 고액·고질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타이어 잠금장치를 채우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또 번호판 영치 후 장기간 미반환 차량은 자동차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스마트폰 이용 영치단속, 차량탑재 영치체계 활용, 체납차량 추적역량 강화 등 적극적인 영치활동으로 지방세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시는 최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일시 납부가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전 분할납부 신청을 받아 체납자의 세금납부를 지원하는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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