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경 경주에서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의 하나로 위조된 ‘우편물 도착 안내서’를 아파트 우편함에 넣었던 피의자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1일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공문서인 우체국 ‘우편물 도착 안내서’를 위조한 보이스피싱 피의자 A씨(43)와 B씨(24) 2명을 검거해 A씨를 지난달 25일 구속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 7월경 ‘우편물도착안내서’ 1538매를 위조해 아르바이트생 B씨를 시켜 경주지역 아파트 현관에 설치된 우편함에 투입하도록 했다. 이후 피해자들이 우편물을 찾기 위해 안내서에 기재된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하면 ‘△우편물이 검찰청에 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고, 사건이 연루돼 변호사비로 500만원이 필요하다 △신분증을 우편함에 넣어두라’는 등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을 사용해 금품을 편취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다행히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임을 눈치 채고 경찰에 신고해 금품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7월말 다량의 가짜 우편물 도착 안내서가 경주시 일대 아파트 현관에 뿌려지자 이후 관계기관과 협조해 피해예방 활동을 펼쳤다. 이어 지능범죄수사팀을 전담팀으로 정하고 CCTV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를 추적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우편물 도착 안내서를 우편함에 넣고 있는 것을 한 주민이 발견, 즉시 경찰에 신고해 이들을 검거했다.경찰은 수사를 통해 공범이 더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현재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해외에 있는 윗선에 대해서는 인터폴공조 및 적색수배 등을 통해 추적 검거할 예정이다.경찰관계자는 “우편물 도착 안내서가 우편함에 있는 경우 가까운 우체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우편함에 신분증을 넣어두라’, ‘우편물이 검찰에 보관 중이다’라고 하는 경우 100% 보이스피싱 범죄로, 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정사업본부는 전국 우체국 모두 전자서식 우편물 도착 안내서를 사용토록 제도를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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