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와 포항 등지에서 양귀비를 불법 재배한 21명이 검거됐다. <사진> 지난 13일 포항해양경찰서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간 경주와 포항지역 농어촌을 중심으로 대마·양귀비 불법 재배 집중 단속을 벌였다.
단속 결과 논밭 또는 집 마당에서 양귀비 총 646주를 발견했고, 불법 재배로 확인된 밀경 사범은 21명에 달했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해안가나 산속 농경지 등에서 양귀비 밀재배가 계속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렇게 재배된 양귀비는 마약 밀매조직에 흘러가 전국에 확산할 가능성도 크다는 것.
대마와 양귀비는 중독성이 강하고 환각작용 외 중추신경 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마약류로 취급된다. 이런 위험성으로 취급 자격이나 허가 없이 재배·매매하면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성대훈 포항해경 서장은 “최근 청소년에게 마약이 쉽게 유통되는 등 마약류 범죄가 심각하다”면서 “일상생활에 마약류 범죄가 무분별하게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