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대형 음식점 등 자체사용·무상제공 금지 경주시는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제공 금지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장에서 법규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내년 1월부터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실시키로 했다. 업종별 규제대상 일회용품은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는 일회용 컵을 비롯한 접시, 용기, 나무 젓가락, 이쑤시개, 수저, 포크, 나이프, 비닐식탁보 등이며 목욕장을 비롯한 객실 7실 이상을 갖춘 숙박업소는 일회용 면도기를 비롯한 칫솔, 치약, 삼푸, 린스 무상제공 등이다. 또한 식품 및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소 중 백화점, 대형점, 쇼핑센터, 도매센터, 시장 및 기타 대규모 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사업장에서는 일회용 합성수지 용기를 사용할 수가 없으며 이외에서 영업하는 사업장에서도 일회용 합성수지 도시락을 사용할 수가 없으며 판매업소는 일회용 봉투를 비롯한 쇼핑백 무상사용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그리고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관공대행업, 교육서비스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 산업장의 일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 배포 등의 사용을 억제하고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에서는 일회용 막대풍선 및 비닐방석 무상제공을 금지하며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는 일회용 컵 사용을 금지한다. 시는 위반시 사업장 면적에 따라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하고 신고에 대한 포상금도 사업장 면적에 따라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만원까지 지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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