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정례회 시작부터 `삐끗` 갈등…반발…번복…무관심 ●예결위원회 의원선임두고 반발● 지난 5일 경주시의회 제8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내년도 당초예산을 심사하기 위한 예결위 구성의 건을 두고 의원들간에 마찰이 있었다. 당초 예결위원회에 포함되었던 박재우의원을 대신해 이진구의장이 박순구의원으로 대처했기 때문. 이에 박 의원은 의장에게 "예결위원들은 1년동안 활동하기로 해 놓고 아직 활동 기간이 남았는데 자신이 배제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에 의장은 "과거 간담회에서 예결위원장을 1년동안 활동할 수 있도록 요청했으나 무시된적이 있다"며 "이번 결정은 박순구 의원이 보궐선거에 당선되어 의정활동을 배우는 차원에서 배려한 것"이라고 양해를 구했다. 이에 신성모 의원은 "1명(박재우의원)을 교체한 것이 말썽이 되고 있다"며 "우리가 예결위원을 1년 동안 활동하는 것으로 결정했는데 스스로 약속을 저버리는 행동이며 나도 예결위에 빼달라"고 말했다. 이삼용 의원은 "1명의 특정인을 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골만 깊어지기 때문에 단순히 처리해서는 안된다"고 나섰다. 박 의원은 "시의회는 감사권과 예산심사권이 있는데 소문에 내가 있으면 다른 의원들이 말을 못한다. 그래서 나를 뺀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시의회가 시민, 시민단체의 심판을 받을 일"이라고 성토했다. 그러자 이 의장은 "박 의원 그 말 책임질 수 있습니까"라고 맞받았다. 최학철 의원은 "예결위위원은 의정할동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선임에도 신중을 기해 집행부 예산을 따져야 하는데 의장이 일방적인 조치로 위원선임을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본 회의장에서 논란이 계속되자 의원들은 정회 후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논의를 계속한 결과 결국 박재우 의원을 재선임하면서 마무리 됐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지난 추경에서 예결위 위원중에 박 의원 때문에 의견을 피력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에 따라 의장이 박 의원을 배제하게 된 이유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해맞이 행사·토함산 행사 다시 부활● 지난 9일 정례회 기간 중에 긴급간담회를 개최한 시의회는 지난 추경에서 삭감했던 해맞이 축제와 토함산 새해맞이 행사의 부활을 두고 논란이 되었다. 지난 추경에서 시의회가 사업의 문제점을 들며 스스로 삭감했던 것은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크다며 다시 시의회가 승인 해 줄 것을 요구한 것. 이날 해당지역 의원인 김상왕(양북), 김승환(양남), 조광조 의원(감포)은 다른 의원들에게 행사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역민이 원하는 행사이니 만큼 집행부가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설득했다. 그러자 박재우 의원은 "지난번 추경때 3개읍면지역 의원들이 모두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인데 그때는 말이 없어 본회의장까지 거쳐 삭감한 것을 다시 해 준다는 것은 시의회가 할 일이 아니다"며 "정말 필요한 사업이었다면 집행부가 어떤일이 있어도 삭감해서는 안되다고 설명을 해야하는데 집행부가 되면 되고 안되면 안하고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또 "예결위에서 삭감되었을 때 바로 시장, 의장에게 보고되는데 본회의장에서 살리자고 했으면 될 것을 다 마무리(삭감)하고 나서 얼마되지 않아 다시 예산을 올려 해달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나는 개인적으로 용납을 할 수 없다"고 반대했다. 김대윤 의원은 "우리 손으로 삭감해놓고 다시 간담회를 열어 예산을 인정해주자는 것은 우리 위상을 스스로 낮추는 일"이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그러나 시의회는 일부 의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올해 해맞이 행사와 토함한 새해맞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보류했던 조례 다시 폐지● 8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농공단지 지원에대한조례안 폐지의 건`을 두고 한차례 논란이 있었다. 문제의 발단은 집행부가 이 조례안폐지를 시의회에 요구하면서 조례가 폐지될 것을 예상, 특별회계에 있던 이 예산 37억원을 일반회계로 돌려 전체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원들이 이 조례를 폐지보다는 보류하는 쪽으로 결정하자 다급해진 집행부는 재심의 요구 조례를 폐지해 줄 것을 요구한 것. 9일 임시간담회에서 의원들은 "조례를 폐지한 후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조례 폐지를 예상하고 예산평성을 한 것은 시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이장수 의원은 "사전에 협의했으면 조례를 폐지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정식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무슨 법 근거로 폐지되지도 않은 조례의 예산을 미리 편성한 것이나"며 "시의회를 경시하는 행동"이라고 성토했다. 최학철 의원은 "문제는 내년도 예산에 37억원이 녹아 있다는 것이다. 예산을 새로 편성해야 한다"며 "집행부가 잘못된 부분을 공개사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시의회는 격론 끝에 하루만에 보류했던 논공단지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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