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제276회 제1차 정례회가 지난 2일 개회했다.
경주시의회는 이날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22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했다.
이어 3일부터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조례안, 일반안건,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한다.
지난해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로 취소됐던 행정사무감사는 12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다.
각 위원회별로 본청, 사업소 및 안강읍, 건천읍, 문무대왕면, 양남면, 내남면, 천북면, 황오동, 황남동, 황성동, 동천동, 불국동 등 11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22일 열릴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일반안건,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의 및 시정질문을 한다. 23일 제3차 본회의는 시정질문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경북장애인가족공립복합힐링센터 건립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이다. 또 최재필 의원이 발의한 경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광호 의원이 발의한 경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한다. 경주시 도시관리계획(황성공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안 1건, 경주역 부지 개발사업 등 4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도 처리한다.
이철우 의장은 “지난해 태풍 힌남노로 행사무감사가 취소된 만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정 전반에 대한 올바른 정책 방향 제시와 미래 지향적인 감사를 당부한다”면서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는 앞으로의 예산과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의 정확성을 심도 있게 심사해달라”고 당부했다.
주민주도 건강실천 활동 활성화 기대, 최재필 의원, 관련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경주시민들이 주도하는 건강실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최재필<인물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일 경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자발적인 주민참여 건강실천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활동 지원 사항에는 △건강관리 교육 및 건강실천 프로그램 운영 △건강실천 자조모임 등 운영을 위한 물품 지원 △건강관리 사업 제안과 건강실천 우수 참여자 또는 기여자 포상 등을 명시했다.
또 지속가능한 건강관련 협력체계 지원시책 등을 수립·시행하는 ‘경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그리고 협의회 위원은 10명에서 20명으로 증원해 지속가능한 건강관련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최재필 의원은 “주민이 주도하는 건강실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건강생활실천 협의회의 구성을 체계화해 지역사회 건강 환경 조성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주시 의용소방대 지원근거 마련, 박광호 의원,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경주시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된다. 박광호<인물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이 지난 1일 경주시의회 문화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그동안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해 경주시가 의용소방대 활동에 대한 경비지원을 해왔다.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 경주시 조례에 의해서 의용소방대 임무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조례안은 경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지원범위,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지원 범위는 의용소방대 임수 수행 경비와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보조활동에 필요한 장비 및 물품구입 비용, 소방기술경연대회 및 체육대회 경비,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 경비 등이다.
또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뚜렷한 기여를 한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원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광호 의원은 “경주시 의용소방대는 화재, 인명구조 등의 활동뿐만 아니라 태풍 피해 응급 복구, 코로나 방역소독, 자원봉사 등 궂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솔선수범하고 있다”면서 “경주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대원들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상임위원회를 통고한 조례안은 오는 22일 열릴 제276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