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이 국내에서 발생해 전국적으로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일 충북 청주 한우농장 3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 농장 소들을 매몰 처분했다. 또 전국의 소 농장 차량에 대해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국내에서 구제역이 확인된 것은 2019년 1월 이후 4년여 만이다. 사육두수 증가에 따른 소값 하락으로 시름이 깊은 한우 사육 농가로선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구제역은 소·돼지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우제류 가축의 입·발굽 주변에 생기는 제1종 법정전염병이다. 치사율이 최고 50%로 높다.
경주시는 구제역 차단 방역을 위해 기존 운영 중인 가축방역상황실 운영 시간을 늘리고, 거점소독시설 2기를 확대 운영해 축산차량 소독을 강화했다. 또 소독과 함께 3203호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홍보 문자 발송과 수시 긴급예찰도 병행하고 있다.
경주지역에서도 지난 2015년 3월 안강읍 돼지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1만6700여두를 매몰하는 등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앞서 지난 2010년, 2011년에도 안강읍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30개 농장 우제류 가축 3만2000여두를 살처분하는 등 경제적으로 큰 피해가 있었다.
구제역이 확산되면 축산업뿐 아니라 국가와 지역경제에도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 구제역 살처분 비용만 수조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당장 급한 건 구제역 확산을 막는 일이다. 전파력이 강한 구제역 바이러스는 동물과 사람, 차량 바퀴 등에 묻어 14주까지 생존이 가능하다고 한다. 동물 간 접촉과 공기 전파를 통해서도 확산할 수 있어 초기에 철저한 대응이 중요하다. 방역당국은 구제역 바이러스가 대부분 사람을 통해 전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선 축산 농가뿐만 아니라 방역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협조가 요구되는 이유다. 또 정부와 지자체는 구제역 확산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