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는 지난 4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달 26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 제275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위원회별로 조례안과 일반안건 및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을 심사했다.
이어 제2차 본회의에서는 15건의 조례안, 2건의 동의안, 2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의결했다. 또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경주시에서 제출한 1560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 20건 약 21억원을 삭감해 예비비에 계상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제27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6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제9대 경주시의회 첫 행정사무감사는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에 집중하기 위해 취소했었다.
시의회는 또 2025 APEC 경주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결 후 이동협 위원장과 김소현 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을 선임했다.
이철우 경주시의회 의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는 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 가결’
경주시의회는 지난 4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경주시가 제출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가결시켰다.
경주시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7090억원, 특별회계 2920억원 등 총규모 2조10억원이다. 2023년 본예산 대비 일반회계에서 1270억원, 특별회계에서 290억원 등 총 1560억원 증액해 이번 임시회에 제출했다.
경주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예산안 중 일반회계에서만 20건, 20억9998만원을 삭감해 수정 가결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은 1조7069억원, 특별회계는 2920억원으로 수정됐다. 삭감한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해 총예산 규모는 2조10억원으로 동일하다.
임시회에서 삭감된 예산 20건 가운데 15건은 본청 일부 부서와 13개 읍면동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산소발생기’ 각 2대에서 1대 구입비를 삭감했다. 시의회는 먼저 산소발생기 1대를 구입해 가동하고, 그 효과가 인정되면 추가로 구입할 것을 요구하며 예산 일부를 삭감했다. 그 외 본청부서의 전출금과 시설비 등의 일부 예산을 삭감했다. 경주시의회는 추경안 심사의견으로 비슷한 사업은 부서 간 협의를 통해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사업 시행 후 피드백을 통한 사업 만족도 파악을 철저히 할 것 등을 요구했다.
경주시 민간위탁사무 관리 강화
앞으로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위원 자격에 전문성을 제고하고,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를 매년 실시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개정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번 임시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개정조례안 제안 사유로는 수탁기관 선정방식의 다양화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과 제척·기피규정 강화다. 또 수탁기관에 대한 감사주기 단축으로 민간위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개정조례안은 먼저 현행 공개모집 외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했다. 현행 선정심의위원회의 명칭은 민간위탁심의위원회로 변경했다. 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했다. 특히 위원의 기피·회피, 해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이해충돌방지 장치를 마련했다.
개정조례안에는 ‘수탁기관이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고용·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명시했다. 특히 개정조례안은 위탁사무의 감사를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조치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민간위탁사무 집행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수탁기관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이다. 다만, 시의회는 수탁기관 선정을 공개모집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수탁기관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의결 시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우수한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했다.
한편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전문가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기 위한 문구를 수정하는 동의안이 발의돼 수정 가결됐다.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 개혁 촉구 결의안 채택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이 이날 통과됐다. 이 결의안은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이 미래 세대를 위한 준비 과제임을 재확인하고, 조속하고 확실히 개혁되도록 중앙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먼저 노동개혁은 유연성, 공정성, 안전성, 안정성 등 4대 원칙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견인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개혁을 늦출수록 미래 세대의 막중한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현 세대에서 연금 개혁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했다.
또 교육 개혁은 미래 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첨단산업 인재양성에 중점을 두고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주시의회는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을 대통령실과 정부부처로 보낼 방침이다. 결의안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 19명이 전원 공동 발의했다.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됐다.
한편, 앞서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경주시지역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 결의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통일전관리사무소 폐지된다
경주시 통일전관리사무소가 폐지된다. 경북도가 직접 통일전을 관리·운영하기로 한데 따른 조치다. 이와 관련한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번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개정조례안은 통일전관리사무소의 업무위탁 예정에 따른 조직개편계획에 따라 행정기구 및 사무를 조정해 합리적·효율적인 조직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앞서 경북도는 지난해 10월 경주시,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과 통일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었다.
경북도는 통일전이 국가차원의 호국 통일정신 계승을 위한 주요 호국시설로 거듭나고, 시설 이용 활성화와 전문화를 통해 호국정신을 계승·발전시켜나간다는 방침이다.
통일전은 1974년 고 박정희 대통령의 신라 삼국통일 유적지 조성계획에 따라 1977년 조성돼 1987년 경북도에서 경주시로 이관 후 36년간 운영해왔다.
경주시 리·통·반 2개통 7개반 증가
경주시 리·통·반 수가 2개통 7개반 증가한다. 용강동 내 대규모 아파트 건립 등 지역개발 및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것.
이에 따라 경주시 전체 리·통·반은 663개 리·통, 3385개 반에서 665개 리·통, 3392반으로 늘어난다. 이와 관련한 경주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