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본격적인 임산물 채취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불법행위 근절 특별단속이 시행된다. 국립공원공단 경주국립공원사무소는 새벽 시간대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12일부터 30일까지 고사리 등 산나물 무단 채취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흡연 및 샛길 출입 등 무질서행위에 대한 계도 및 단속도 병행한다. 국립공원에서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흡연행위 적발 시 최대 200만원, 샛길 출입행위 적발는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철우 경주국립공원사무소 문화자원과장은 “국립공원의 소중한 자연자원 훼손과 봄철 산불방지를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만큼, 탐방객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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