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8년 고리 1호기 가동을 시작한 이후 고준위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처리를 위해서 최종 처분장 부지확보를 위해 9차례나 시도를 했지만 번번이 무산되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 엄청난 높은 열과 강한 방사선이 나오는 관계로 국민적 안전과 수용성이 정말로 중요하다. 2016년부터 정부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까지 출범하면서 법안을 만들려고 수많은 토론회, 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해 원전소재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전문가들과 많은 의견을 나누고 관리정책에 대한 큰 방향성을 잡았는데도 큰 진전이 없었다. 지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짓기 위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논의 중에 있다. 3개 법안이 상정되어 있는데,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식·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이 ‘탈원전’을 주장하는 민주당과 ‘원전진흥과 확대’를 추진하는 국민의힘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상풍력활성화 법안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법안’과 같이 처리하려는 움직임 때문에 여·야의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해상풍력특별법안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과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는 산업부와 같은 뜻을 갖고 있지만 수산업계, 어민들,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원자력 강국, 원전 수출, 원전 생태계 복원, 소형묘듈원자로(SMR)’ 등에 많은 관심과 정책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지만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저장과 처분시설이 없으면’ 용두사미(龍頭蛇尾)꼴이 되고 말 것이다. 유럽연합(EU)의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의 조건도 원전의 신규건설과 계속운전을 하려면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 조속한 확보와 계획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한 것이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의 책임하에 국민의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특히 원전소재 지역주민들과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 없이는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에 원전 시설 내 습식저장조(사용후핵연료를 6년 정도 냉각시킨다)의 포화 시점은 한빛(영광)원전이 2030년, 한울(울진)원전 2031년, 월성 경수로 2042년, 고리원전이 2028년에 포화될 전망이다. 현재 추세로 가면 앞으로 5년 후에 고리원전부터 가동이 중단 될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임시건식저장시설을 각 원전시설 내에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에너지안보와 난방비 상승, 전기료 인상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에너지 수급 정책 문제로 정쟁이 끊이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원자력 에너지가 전체 전기의 30%를 차지하고 있다면 화석연료와 신재생에너지와 함께 에너지믹스가 당분간 현실적인 대안이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본다. 첫째는 원전 부지 내에 임시건식저장시설을 운영하면서 최종처분장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영구저장시설이 될 수 있다는 원전소재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다.  우리 경주가 대표적인 곳이다. 월성원전의 중수로 특성상 사용후핵연료가 많이 나온다. 1992년 4월부터 지금까지 31년간 임시건식저장시설에 저장된 48만 다발이 있고, 국무총리 산하 제253차(2004.12.17.) 원자력위원회 회의에서 2016년까지 경주 월성원전 내 임시보관중인 사용후핵연료(고준위핵폐기물)를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의결했다. 아직까지 정부의 사과나 지난 31년간의 보관세(지역자원시설세)를 받지 못했다.  정부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지 내 임시건식저장시설의 반대는 당연한 것이다. 최근에 경주시장이 국가의 백년대계를 걱정해서 영구처분시설의 조속한 건설을 촉구하면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 특별법’의 빠른 법제화를 촉구한 것은 조금 성급한 부분이 있다. 우리 경주는 2005년 3월 31일 법률 제7444호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은 유치지역 안에 건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25기 원전에서 나온 약 1만8000톤의 고준위핵폐기물이 원전 내 임시로 저장 중인데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고준위핵폐기물처분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는 국민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문제는 2016년까지 정부가 경주 월성원전에 있는 고준위핵폐기물을 다른 곳으로 가지고 나가겠다는 약속 불이행에 대한 경주시민에 대한 사과와 보상이 있어야 한다. 둘째는 특별법에 영구처분시설의 운영 시점을 2050년으로 명시하자는 것인데 어느 정부가 책임을 질 것이며, 자칫 졸속으로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법으로 명확하게 못을 박아서 시한에 쫓겨 주민의견 수렴과 지역분열, 민주적 정당성 훼손 등 부작용도 만만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누가 책임을 지고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 특별법’을 만들 것인가. 원자력에너지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의 공감대와 국가의 책임, 국회의원들의 대승적 결단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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