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는 지난 73년 석유파동 이후 에너지 절약을 위해 74년부터 실시해 오던 제도이다. 환경보전 및 에너지의 해외수입과 발전소 설비투자를 줄여 궁극적으로 국민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해 왔으며 선진국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해 오던 제도다.
고효율의 누진제는 월 사용량 300㎾h를 넘을때 초과분에 대해서만 강화된 누진요금이 적용된다. 우리나라 가구당 월평균 전기사용량은 178㎾h, 200㎾h 이하를 사용하는 가구, 즉 전체가구의 65%에 해당하는 1천62만가구는 생산원가보다 저렴하게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누진제는 300㎾h 초과 사용하는 가구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누진요금을 적용, 300㎾h이하 사용하는 서민들을 지원하는 제도다.
90%의 가정이 한달 300㎾h이하 사용, 3-4만원 이내의 전기요금을 내고 있다. 그러나 에어컨을 하루 2㎾h×3시간×30일=180㎾h로 약 두배 정도 전기를 더 사용한다. 그러므로 전기요금을 비교하려면 지난달이 아닌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는 것이 올바르다.
용도별 전기요금 평균 판매단가 기준으로 1㎾h당 주택용이 94.72원(심야전력 포함), 사무실을 비롯한 일반용 106.04원으로 주택용이 일반용보다 11.32원이 싸다. 하지만 전기사용을 위한 시설비 투자 등의 공급 원가로 보면 주택용이 86.95원, 일반용 79.30원으로 가정용 공급 원가가 높다.
특히 일반용 전기요금을 적용받고 있는 심야 유흥업소는 주로 야간에 사용하고 대용량의 냉방 설비로인해 연중 기본요금 부담이 크므로 실제 판매단가는 가정용보다 결코 싸지 않다.
아파트도 비용부담이 더 되는 것은 아니다. 엘리베이터, 난방설비 등 공용시설물은 누진율이 없는 일반용 전기요금이 적용된다.
에너지의 97%을 수입해야 하는 우리 현실을 감안할 때 합리적 소비인지 과다한 소비인지 이번 주택용 누진요금제 논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한전경주지점 영업과장 김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