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내년 2월부터 시행 예정인 ‘70세 이상 어르신 무료택시’와 ‘1000원 행복택시’가 어르신 및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경주시에 따르면 ‘70세 이상 어르신 무료택시’는 시가 지난 6월부터 시행한 ‘어르신 기본요금 무료택시’를 개선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현재 만 70세 이상 어르신 택시 탑승 1회당 3300원 지원에서 1회당 최대 8000원까지 인상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노인복지 증진 및 택시산업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는 것. 이 제도는 준비과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경주시에 주소를 둔 만 70세 이상 시민이면, 연간 13만2000원 한도로 지급된 선불카드를 통해 탑승 1회당 최대 8000원까지 결제할 수 있다. 이 사업이 시행되면 만 70세 이상 어르신이 택시 이용 시 기본요금 3300원 외 요금을 별도로 지불하던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선불카드는 신청일 기준 만 70세 이상 경주시민이면 누구든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선불카드 교부율은 현재 71% 수준이며, 1일 평균 이용자는 2086명, 1일 평균 이용 횟수는 3417건으로 집계됐다. ‘경주행복택시’도 호응을 얻고 있다. 경주행복택시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읍·면 및 도농복합지역 동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경주시가 2019년 3월부터 도입했다. 대상지로 선정된 마을 주민들은 시간에 상관없이 1000원만 내면 마을회관 등 마을 중심지에서 읍면동사무소 소재지로 이동할 수 있다. 경주행복택시는 도입 첫해인 2019년 3월부터 올해 9월말까지 3년 7개월 동안 총 10만 3125회의 운행 실적을 기록했다. 연도별 운행 실적은 △2019년(3월~12월) 7336회 △2020년 1만8768회 △2021년 3만1308회 △2022년(10월 말 기준) 5만2094회를 기록했다. 이용건수가 급증한 것은 시가 올해 1월부터 이용요금을 1300원에서 1000원으로 내리고, 최소 탑승인원도 2인에서 1인으로 줄이는 등 적극 행정을 펼친 결과다. 또 대상지 선정 기준을 시내버스 운행 여부, 버스승강장 및 읍면동 소재지까지의 거리 등을 평가해 행복택시 운행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대폭 완화한 점도 반영됐다. 주낙영 시장은 “어르신 무료택시와 행복택시 모두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불편을 줄이는 동시에 혜택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어르신과 읍면 외곽지 시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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