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가 제272회 제2차 정례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정된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조례안은 심사는 지난달 29일 문화도시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경제산업위원회 등 상임위별로 진행됐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들은 오는 12일 열리는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본지는 지난호에 이어 이번호에도 상임위를 통과한 주요 조례들을 살펴봤다.-경주시 지속가능발전 정책 수립 근거 마련 ‘지속가능발전’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의미한다. 1987년 개최된 환경 및 발전에 관한 세계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Development)에서 처음 제시된 개념으로 현재까지 국제사회의 발전에 관한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본 전략 수립과 추진 등을 골자로 하는 ‘경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이 오는 12일 제27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경주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포용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함에 따라 현재는 물론 미래세대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 단계별 지표와 평가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또 위원회의 설치 등 경주시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경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을 바탕으로 경주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과 방향에 대해 하나씩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주차위반 자동차 견인비용 인상된다주차위반 자동차에 대한 견인비용이 인상된다. ‘경주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주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견인료가 현행보다 2만원 인상된다.
2.5톤 미만 차량은 기본 편도 5km까지 현행 3만원에서 5만원, 2.5톤 이상~6.6톤 미만 3만5000원에서 5만5000원, 6.5톤 이상은 5만원에서 7만원으로 각각 2만원씩 오른다.
5km를 넘어 매 1km마다 붙는 추가요금 각각 1000원, 1400원, 2500원은 현행 견인비용과 같다. 경주시는 견인소요비용을 현실화하고, 불법주정차 단속과 지속적인 견인처분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차량 통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7층 이상 등 건물 경관심의 대상 포함 경주시의회에서 한 차례 보류됐던 ‘경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번 회기에 통과될 전망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 8월 8일 열린 제27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도시위원회 심의에서 보류됐었다.
조례안은 7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을 경주시 경관위원회 심의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 조례에는 해당 조항이 없어 동천동과 외동읍 등지의 일부 아파트 등 대형 건축물이 인근 환경과 부합하지 않아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경주시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건축물을 경관심의 대상에 포함시켜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자차액 보전 확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금융상품 대출 시 특례보증과 이자차액 보전이 확대된다.
‘경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통과 뒤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개정 조례안에는 서민금융진흥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금융기관’의 범위에 포함해 지원 금융기관을 확대했다. 또 특례보증 업무협약 대상자를 기존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재단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 확대했다. 특례보증 지원한도도 기존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해 실질적인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서민금융법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과 소상공인법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이차보전 시행기관으로 확대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경북신용보증재단을 포함한 신용보증기관 등의 금융상품 대출 시 특례보증과 이자차액 보전을 확대함으로써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례안 개정취지를 밝혔다.
-방과 후 돌봄지원 제도적 근거 마련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경주시 초등학생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지원해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방과 후 돌봄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경주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경주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적절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통해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발의됐다.
다함께 돌봄 사업은 초등학교 정규학습 종료 후 지역 내 돌봄 수요와 자원을 고려해 아동 돌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틈새 돌봄 기능을 강화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의 부 또는 모가 일하는 경우, 다자녀가구, 돌봄 아동의 연령이 적은 경우 등이 우선 지원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또 조례안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과 운영비용 보조, 돌봄 시설 간 돌봄서비스 연계·협력강화 등을 위한 지역돌봄협의체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초등학교 방과 후 안전한 보호는 물론 지역 내 균형적 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체계적이고 촘촘한 돌봄 환경의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조례배경을 밝혔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강화된다
여름철 물놀이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물놀이 안전의식을 고취해 인명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도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경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이다.
조례안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계획 수립과 안전관리요원 배치, 대응계획 수립, 예산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매년 4월 해당연도의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계획을 수립·운영해야 한다.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및 운영을 위해 지역 내 물놀이 장소 및 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 관리지역 지정이 필요한 경우 기존 안전시설 수량, 연간 이용객 수, 수심 등 필요한 기초자료를 정확히 조사해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여름 피서철 물놀이 사고로부터 이용객 안전 확보와 안전의식을 높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관리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등 구체적이고 안정적인 관리체계 정착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