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8450억원 규모의 경주시 내년도 본예산 등을 심의·의결하는 제27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지난달 28일 개회했다. 경주시의회는 이날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3일간의 정례회 일정에 들어갔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등이 진행됐다.
이어 11월 29일부터 12월 11일까지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별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기타 안건 등에 대해 심사한다.
이번에 심사하는 2023년 경주시 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5820억원, 특별회계 1333억원, 공기업 특별회계 1297억원 등 총 1조8450억원이다.
12일 열릴 제2차 본회의에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조례안·일반안건 심의, 2022년도 제2회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한다. 이어 13일부터 18일까지는 각 위원회별로 2022년도 제2회 추경안 등을 심사하고,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이들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시정에 관한 질문도 열린다.
끝으로 20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2022년도 경주시의회 전체의사 일정을 마무리 한다.
이철우 경주시의회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일들을 마무리하고, 2023년도 예산을 통해 새해 살림을 심사하는 중요한 기간”이라며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됐는지, 선심성이나 불요불급한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심사해 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경주시 민선 8기 첫 조직개편 단행 ‘탄력’ 경주시가 민선 8기 첫 조직개편 단행을 위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9일 열린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일자리경제국은 경제와 미래사업의 중요성을 반영해 ‘경제산업국’으로 변경한다. 시장직속기관인 공보관은 ‘홍보담당관’으로 명칭을 바꾼다.
또 미래사업추진단은 ‘미래전략실’, 관광컨벤션과는 ‘관광정책과’, 투자유치과는 ‘투자정책과’, 일자리창출과는 ‘일자리청년정책과’, 시정새마을과는 ‘총무새마을과’로 6개 과의 명칭을 변경한다.
경주시 관계자는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춰 행정기구 및 사무를 조정해 합리적·능동적인 조직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본청은 현행 5국·41과·179팀에서 5국·41과·180팀으로 5개팀을 신설하고, 기존 8개팀을 4개팀으로 통합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과 이외에도 사업본부와 사업소 2개팀을 신설하고, 기존 4개팀을 2개팀으로 통합한다는 내용이다. 신설되는 팀은 △전통시장팀 △공공급식팀 △고향사랑팀 △스마트도시팀 △계약2팀 등 5개 팀이다. 사업소와 사업본부에서는 △수질연구팀 △동학홍보팀이 신설된다.
또 미래전략팀은 ‘총괄전략팀’, 청년일자리팀은 ‘청년정책팀’, 노사지원팀은 ‘노사협력팀’, 원전사업팀은 ‘원전지원팀’ 등 총 29개 팀의 명칭이 변경된다.
경주시는 제272회 경주시의회 2차 정례회에서 심의를 통과하게 되면 내년 1월 정기인사부터 변경되는 조직개편을 단행할 예정이다.-시민 환경교육에 대한 경주시 책무 마련 경주시가 시민 환경교육에 대한 지자체 책무를 마련한다. 시가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경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29일 열린 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다양한 환경문제에 시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한 취지다. 경주시의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도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경주시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환경교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계획에는 환경교육 추진목표와 방향, 학교, 사회, 사업자, 체험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류·협력 등을 담는다. 또 학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교육장과 협의해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도 담았다. 지역주민의 효과적인 환경교육을 위해 환경교육센터도 설치할 수 있다.
환경교육 업무에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환경교육 업무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단체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위탁 가능한 기관·단체는 국·공립 교육시설, 지역 환경교육센터,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이다.
조례안은 또 환경교육의 주요 정책 및 계획과 이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경주시 환경교육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경주시 관계자는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시민 스스로가 환경보전을 실천하는 여건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상임위 통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에 따른 ‘경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이 경주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이 조례안을 원안가결시켰다.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규정해 국가 기본 전략과 조화, 지역적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한 경주시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경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 수립, 장기적인 경제·사회·환경의 기본정책 방향 수립, 구체적 추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지표 마련 등을 하도록 했다.
특히 변화하는 여건과 현황에 맞춰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와 연구를 통해 지표를 개발 보급하고, 비용 대비 효과의 적정성을 고려해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관련 상위법으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뒷받침하고 있어 실질적인 정책 추진이 이뤄지도록 했다.-행정사무감사 취소 방지 위한 개정안 마련 태풍·코로나19 등 재해로 인해 제1차 정례회에 행정사무감사를 못하는 경우 제2차 정례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경주시의회 최영기 의원이 발의한 ‘경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시의회는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지역 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면서 피해복구에 주력하기 위해 지난 9월 9일 행정사무감사 취소 결정을 내렸었다.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 실시하도록 하는 현행 조례에 따라 2차 정례회에는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시의회는 이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감사와 관련해 ‘다만, 재난 등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제2차 정례회로 연기할 수 있다’는 단서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자연재해 등으로 제1차 정례회 기간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지 못할 경우 제2차 정례회에서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이번에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2일 열리는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