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패정치 사회문화는 군사정권의 군소언론탄압이 원인 우리나라에서 지역신문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1987년 ‘6.10국민항쟁’의 결과로 당시 노태우 군사정부의 ‘대통령직선제 개헌 및 언론자유화’ 조치의 산물이다. 그것은 81년 전두환 군사정권의 초법기구인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한 ‘언론기본법’이 폐지되고 89년 대체입법으로 ‘정기간행물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부터였다. 따라서 우리 협회의 입법추진 배경과 당위성, 법안해설과 통과전망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이같이 지역신문은 등록조건이 완화된 89년에서부터 지방의회선거가 실시되기 시작한 91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처음 도입된 95년까지 전국에서 각 시군구의 향토 지역신문들의 창간이 봇물을 이루었다. 이로써 우리 ‘한국지역신문협회‘의 전신인 ‘한국전문신문협회’도 89년에 창립된 뒤 주간신문의 발행이 대폭 증가하자 전문신문단체와 일반 지역신문단체가 이원화되면서 지금까지 약 16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필자는 이미 지난 8월 우리 협회에서 일임을 받아 작성한 “지역신문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청원서‘ 및 `지역발전과 지역언론의 상호관계` 등 발제자료에서 주장했듯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경제퇴보와 부패정치, 그리고 지역토착비리 등의 왜곡된 정치사회문화는 적어도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하기 시작한 60년대부터 군사정권이 나팔수로 이용하기 위해 지역의 대안언론인 지역신문의 탄압과 통제정책에서 비롯됐다는 것은 지역신문사를 경영하는 우리 모든 발행인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박정희 대통령는 60년 `5.16군사쿠데타`후 중앙일간지는 64개사에서 15개사로, 지방일간지는 51개사에서 24개사로, 지역주간신문은 서울 355개사에서 324개사와 지방 130개사에서 1개사만 남기고 모두 폐간시켰다. 기타 통신매체 등 당시 총 916개사에서 약 91%인 884개사를 등록 취소하고 62년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제정한 `언론정책시행기준령`을 시행해 일부 경제지 및 전문일간지 발행을 허용하고 72년부터는 지방은 1도1사 정책으로 통폐합해 나갔으며 지역신문의 등록은 사실상 허가제로 바뀌어 발행 자체가 매우 어려웠다. 2. 현재 232개 기초기군구 평균 1개사 지역신문 자리잡아 1979년 ‘10.26 박대통령 시해사건’으로 18년간의 어두운 장막이 거치나 싶더니 그해 ‘12.12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군사정권 역시 ‘언론통폐합‘조치로 일부 중앙방송과 중일간지 10개사로 통폐합시키고 지방일간지는 박 정권과 같이 전국 1도1사 위주로 10개사만 발행을 허용하고 모두 강제로 등록 취소했다. 특히 전두환 대통령은 ‘언론기본법’이란 악법을 제정해 지역주간신문의 등록을 까다롭게 만들었다. 그러나 87년 언론자유화 선언까지 스포츠지 등 전문일간신문 28개사 및 지역주간신문은 226개로 증가했다. 1987년부터 신문의 춘추전국시대가 시작돼 중앙 및 지방일간지는 65개사로, 지역주간신문은 496개사로 각 2배이상 증가했으며 95년에 들어와서는 중앙 지방 전문일간지 114개와 지역주간지는 광고지를 포함해 1천여개에 육박했다. 특히 지역주간신문의 경우 경영위기를 견디지 못하는 등 2000년에는 480여개로 정비되었으며 지금은 400여개가 등록돼 있는 것으로 보이나 휴폐간 및 미발행 등으로 더욱 감소돼 230여개사가 발행되고 있어 전국 기초 시군구 232개 지역에서 평균 1개사씩 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중 우리 한국지역신문협회 소속은 180여개사, 바른지역언론연대 소속은 20여개사, 전국지역신문협의회 소속은 30여개사 및 일부 극소수는 미가입 상태이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우리 지역신문은 40여년전 군사정권의 언론탄압 정책부터 항상 소외돼 왔으며 그 영향으로 지금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 협회가 국회에 제출한 “지역신문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전국에서 발행되는 일정 기준과 규모를 갖춘 지역신문에 대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로 발전방향과 미래를 개척해보자는 의지이다. 따라서 필자는 법안 입법발의를 위해 국회를 방문하고 많은 국회의원들과 협의하면서 전국의 모든 지역신문사들이 단합해도 영향력이 부족하다고 절실히 느낀바와 같이 관련법안의 통과유무를 떠나 내년부터 지역신문단체간의 통합 논의를 희망한다. 3. 지방언론단체 2개 법안은 불평등한 비민주적인 법안 그러면 우리 협회의 법안과 여타 2개 언론단체가 제출한 법안 등 3개 법안의 주요골자에 대해 개략적으로 비교분석하고 장단점 및 쟁점사항을 알아보자. 첫째 언론개혁연대(7개 단체)의 “지역신문지원법안”은 총16조(약3장 분량)로 구성됐다. 특히 이 법안은 지방신문(광역 시도)의 지역신문(기초 시군구)으로의 용어혼용, 발전위원회 설치, 최근 1년간 정상발행 유지, 광고지면 전체 지면의 50%미만, 세금납부실적 및 경영내역서 제출, 발행인 및 대표주주의 언론사운영관련 처벌 배제, 지역사회발전 기여도 정도, 자본의 건전성 및 경영투명성, 근로기준법준수 정도, 노사공동 편집규약 작성시행, 규정위반시 형사처벌, 신문윤리강령 실천 등으로 엄격하게 규정했으나 대부분 지역신문의 열악한 사정을 모두 배척했다. 물론 언론개혁연대( 한국기자협회, 지방분권연대, 바른지역언론연대, 한국지역언론학연합회, 한국언론정보학회,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전국언론노조 등 7개 단체)의 지원법안 논의시 지역신문단체인 바지연이 참여했지만 시민주주형의 규모가 비교적 크고 경영상태도 원만한 지역신문만이 해당되고 주로 지방신문지원 위주로 작성된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법안이다. 왜냐하면 전국 180여개 회원사의 지역신문 연합단체인 한국지역신문협회를 배제시키고 20여개사 소속의 바른지역언론연대만 참여시켜 지역신문의 지원기준을 요식적 형식만 갖추었을 뿐, 광역시도 지방신문사로 구성된 전국지방신문협의회가 주장하는 내용과 요구사항이 상당수준 반영됐기 때문이다. 둘째 지방신문협회의 “지방언론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총12조(약7장 분량)로 구성됐다. 이 법안은 언론개혁연대의 ‘지역신문지원법안’과 거의 유사하나 지역신문지원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고 과거 61년 박정희 군사정권에 이어 80년 전두환 군사정권 당시 정부의 언론탄압 정책으로 시행된 바 있는 전국 1도1사 위주의 대표적 지방신문만의 지원안으로 매우 불평등하고 비민주적인 법안으로 위헌적인 요소까지 있다. 특히 상당수 지방신문사들이 수십년간 국고자금으로 자치단체에서 주민혈세를 보조받아 시군구지역의 통리반장들에게 보급해 온 주민계도용 신문직보비 예산은 해당 신문사의 직원 인건비를 충당하고 발행실적을 유지하고 있는 토대가 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신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문직보 예산을 전혀 보조받지 못하고 있는 전국 대다수 지역신문사들은 대부분 3~5명의 인원으로 약 5천부 내외를 발행하고 있는 열악성을 외면했다. 또 국고보조로 재정상태가 원활한 지방신문을 기준으로 연간 발행실적유지, 광고지면 50% 제한, 노사공동 편집규약 운운의 규정자체는 논리적 모순이고 타당성이 결여됐는데도 이에 단서규정과 경과조치도 전혀 두지않는 등 법률적 무효사유인 이중적 보상형태의 지원법안은 정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입법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4. 우리 법안은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 선도위한 주체 셋째 본 한국지역신문협회의 `지역신문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지방신문에 대한 규정을 삭제했는데도 불구하고 총35조(약13장 분량)로 구성된 것을 봐도 매우 구체성을 갖춘 법안이다. 즉 언론개혁연대의 `지역신문지원법안`에서 누락된 지역신문에 관한 지원기준과 제반조건을 대폭적으로 보강하고 지방신문협회의 ‘지방언론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서 전혀 배제시킨 지역신문 지원조건의 대체규정으로써 특히 3자 단일법안을 예상했다. 이 법안은 위의 2개 법안의 주요골격은 유지하되 특히 기초 시군구단위 지역에서 발행하는 지역신문의 열악한 경영사정과 특수성을 감안해 발행실적과 광고지면을 60%선으로 대폭 완화시키고 있다. 또한 광역시도 단위에서 발행하는 일부 지방신문들이 자치단체에서 주민계도용을 이유로 예산을 보조받으면서 지역주민들의 알권리 충족의 외면, 지역발전 대안제시기능 부족, 정치경제의 감시비판기능 결여, 특정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및 행정기관 홍보성위주로 발행되는 관치형 언론의 그릇된 폐행을 개선했다. 이러한 지역신문을 검증하기 위해 일정기간 발행한 신문을 발전위원회에 납본토록해 지역신문이 언론의 사명을 다하고 자율적인 노력으로 지역발전과 언론개혁을 선도할 수 있는 주체로 규정했다. 우리 협회의 법안의 포괄적 의미는 21세기를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적도 가지고 있다.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운동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전국시도 시군구 읍면동의 지역주민들로부터 발로된 민선직 선량들의 정치의식을 올바로 일깨우고자 선진 민주주의와 오욕된 정치의 혁신을 유도하고 있다. 또 만연된 지역기득권 세력들의 토착비리를 견제하고 지방자치를 진정한 주민자치형으로 꽃피우며 종국적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 지역사회발전을 리더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규제장치도 마련했다. 특히 이러한 대의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특히 전국 232개 기초 시군구단위 지역에서 발행되는 일정 자격을 갖춘 순수향토지 성격을 가진 지역신문의 건전한 육성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다. 특히 전국의 대다수 지방신문사들은 중앙신문 언론들의 광고 및 여론독점 때문에 지방지들이 운신을 할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지방신문들은 각 시군구 지역을 점하고 광고 및 여론을 거의 독점하며 중앙일간지와 함께 약 80% 상당의 지역독자를 석권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지역신문들도 고유권리를 찾고 스위스 및 프랑스 등 선진국과 같이 지역주민들의 여론시장 회복하기 위한 대안언론육성이 시급하다. 또한 지역신문도 지방자치의 근본 이념을 최대한 살리고자 광역시도 단위에서 발행되는 지방신문들과 상호 협조하여 선진 외국처럼 지역주민들의 고른 의사를 대변하고 다양한 여론시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민주자치시대의 대안언론으로써 보다 열악한 환경에 처한 지역신문에 대한 공평무사한 형평성 있는 진보적인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5. 공청회 및 제규정 협의시 우리회 요구안 관철시킬 것 각 신문단체의 주축으로 국회에 제출된 3개 법안은 문화관광위원회에 접수돼 18일 제안설명 및 법안 소위의 24일 공청회에 이어 27일부터 열리는 문광위 전체회의에서 단일법안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공청회 개최시 김주선 토론자가 타 언론단체의 2개 법안 내용중 모순점을 비판하며 지적한 대로 그동안 관행화 돼온 ‘지방신문’(광역 시도 단위) 및 ‘지역신문’(기초 시군구 단위)간 용어의 정의와 ‘지역신문’ 사용, 수십년간 상당수 지방신문들이 국고로부터 보조받은 자치단체의 주민계도지로 인한 발행실적유지와 경영정상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혈세 지원으로 인한 이중적 보상의 위법성, 기관 기자실 존속과 관언유착, 지방자치의 바탕조장, 지역토착비리 양산 등 논란이 매우 심했다. 국회의 법안심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분과위원회에 3개 언론단체가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3개 법안은 병합심의되고 있다. 지방신문과 지역신문간의 용어구분 선택, 별도 발전위원회 설치, 최근 발행실적 기준, 신문직보 보조금 지급여부, 지역사회 기여도, 지원조건 및 규모, 기타 하위 법령으로의 위임사항 등도 논의된다. 따라서 법률 제정에 기초적인 요소인 헌법상 평등권을 근간으로 하는 지방신문 및 지역신문간의 이해관계 조정과 형평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소속 문광위에서 최종적인 조율을 거쳐 3개 법안은 단일법안으로의 통합이 확실시된다. 끝으로, 소관 문광위에서 ‘언론관련 지원법’이 단일법안으로 확정될 경우 ‘지방신문’ 및 ‘지역신문’ 사용에 대한 용의의 규정도 매우 중요하다. 이에 대한 쟁점은 법안 소위에서 양쪽 주장을 받아들여 적절히 결정할 것이다. 이제는 시간이 별로 없으므로 이왕에 지금까지 노력한 보람을 헛되이는 하지 말아야 하며 여기에는 우리의 미래가 달렸다. 필자가 지난 연합 홍보기사에서 전 발행인들께 간절히 당부한 것처럼 우선 문광위소속 의원출신 지역신문 발행인들의 1:1책임제로 적극적 협조가 관건일수 밖에 없다. 문광위에서 확정만 되면 본회의 통과의결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신문 단체외에 지방신문단체도 압박할 것이고 이미 3당의원 약 25%의원이 동의했으며 내년 총선에서 현 의원들의 대언론 의식도 지배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지역신문협회 연합기사, 부회장 김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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