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지방자치를 완성하려면 지역언론이 제 기능을 해야 한다. 오랜 중앙집권적 환경 속에 살아온 우리나라는 거대 중앙언론이 대부분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모든 법과 제도가 일간지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어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는 지역언론이 건강하게 성장하기란 그리 녹녹하지만은 않은 게 현실이다. 이러한 풍토는 언론이 올 곧게 자라지 못하고 자본과 권력의 힘에 의해 굴절되고 타락된 사이비 언론들의 양산을 부추기고 있다. 열악한 여건에도 굴하지 않고 정론을 펴는 언론은 갖은 핍박과 수난을 겪으며 힘겹게 인고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토양이다. 이러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최근 한국지역신문협회가 의원발의로 제안한 `지역신문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그 결과가 주목된다. 민주화의 일환으로 언론에 대한 족쇄가 풀렸던 지난 88년 이후 각 지역에서 자생하기 시작한 지역신문들은 그간 지역여론을 선도하고 인재발굴, 시정홍보 및 비판견제, 특산물발굴소개,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과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며 지역문화를 선도해 왔었다. 열악한 경영환경 속에서도 지역민들과 애환을 같이 해온 지역신문의 역할과 기능은 점점 더 증대되고 주민들의 공감대도 커져가고 있다. 그러나 일간지 중심의 각종 법제들 때문에 상대적 소외를 벗어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수해왔었다. 경주시민에게 공지할 사항은 경주에서 발행되는 신문에 게재하면 가장 효율적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결산, 경매, 공모, 입찰 등 각종 공고를 일간신문에만 공고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어서 경주시민들에게 알려야할 공고문을 다른지역에서 발행되는 신문에 게재할 수밖에 없는 불합리함이 있었다. 그 외에도 교육의 기회, 금융혜택에서도 소외되는 차별을 받아왔었다. 정부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신문지원을 위한 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그동안 소외되었던 지역신문을 육성해야 한다. 그리하여 지역자치, 주민자치를 앞당기고 진정한 풀뿌리민주주의를 완성시키는 견인차가 될 지역신문이 건강하고 올곧게 자라도록 도우는 게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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