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는 지난 17일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5일부터 13일간 일정으로 개최한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특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김동해 의원이 발의한 ‘경주시 대마유 및 대마산업 육성·지원 조례안’과 정종문 의원 발의 ‘경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등 2건의 의원 발의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또 경주시가 제출한 경주시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의결됐으며, 경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3개의 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의결했다. 시의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당초예산 1조5650억원에서 3350억원 증액된 총 1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에서 총 9건, 9억8900만원을 삭감해 의결했다. 그리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해 제27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9월 23일부터 10월 1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주시의회 의장은 “이번 임시회를 통해 의결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2차 본회의에 앞서 한순희 의원은 ‘경주시가 유네스코 문학도시로의 활성화’, 이강희 의원 ‘경주시 성평등 지수 점검과 성평등 경주 실현을 위한 중장기 실행 계획 수립’, 정원기 의원은 ‘오버투어리즘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에 대해 5분 자유 발언을 했다.*본지는 마감 일정관계로 이들 3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호에 보도할 예정이다./편집자주-제9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일정 확정 제9대 경주시의회 첫 행정사무감사가 오는 9월 23일부터 10월 1일까지 9일간 실시된다. 경주시의회는 지난 17일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과 감사대상사무 등을 담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르면 문화도시위원회는 건축허가과, 문화관광국, 동궁원, 시립도서관 화랑마을, (재)경주문화재단,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도시개발국, 도시재생사업본부 등의 순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또 읍면동은 건천읍, 내남면, 황남동, 황오동에 대해 감사한다. 감사위원은 문화도시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이진락 위원장을 비롯해 이경희 부위원장, 한순희, 김소현, 정성룡, 정원기, 최영기 위원 등 모두 7명이다. 경제산업위원회는 소관 부서인 일자리경제국, 농림해양축산국,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본부와 문무대왕면, 양남면, 불국동 등에 대한 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감사위원은 이락우 경제산업위원장과 주동열 부위원장을 비롯해 정종문, 김동해, 박광호, 정희택 위원 등 6명이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시민행정국, 평생학습가족관, 하늘마루관리사무소, 통일전관리사무소, 서울사무소,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재)경주시장학회,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공보관, 시민소통협력관, 정책기획관, 미래사업추진단, 청렴감사관, 보건소 등에 대해 감사한다. 읍면동은 안강읍, 천북면, 황성동, 동천동이다. 감사위원은 임활 행정복지위원장, 오상도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항규, 최재필, 이동협, 김종우, 이강희 위원 등 7명이다. 의회운영위원회는 9월 23일 의회사무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문화도시위원회는 201건, 경제산업위원회 190건, 행정복지위원회 168건의 감사관련 자료를 각각 집행부에 요구했다.-공공체육시설 5개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경주시가 직영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 5개소가 경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 운영한다. 경주시가 제출한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이 이번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추가로 위탁되는 시설은 불국체육센터, 경주파크골프장, 형산강체육공원, 북경주체육문화센터, 안강종합운동장 등 5개소다. 경주시에 따르면 현재 불국체육센터, 경주파크골프장, 형산강체육공원 3개소는 기간제 인력 1~2명이 상주 근무하면서 시의 담당자가 수시 방문해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불국체육센터는 공단의 전문 인력을 활용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홍보를 활성화해 수익창출과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주간보다 야간에 이용객이 몰리고 있는 경주파크골프장과 형산강체육공원도 공단이 위탁운영해 인력관리와 시설관리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특히 북경주체육문화센터와 안강종합운동장은 공단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활용해 지역사회 서비스 수준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전문적인 관리기관인 시설관리공단에 시가 직영 중인 공공체육시설을 위탁해 시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대형건축물 경관심의 대상 포함하는 개정안 ‘보류’ 건축물 경관심의 대상에 7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조례안은 일단 제동이 걸렸다. 지난 8일 열린 경주시의회 문화도시위원회에서 시가 제출한 ‘경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류됐다. 이 조례안은 경주의 고도 정체성에 걸 맞는 도시경관을 위해 아파트 등 대형건축물을 경관심의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것이다. 현재 7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은 경주시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니다. 경주시에 따르면 동천동과 외동읍 등지에 일부 아파트 등 대형 건축물이 인근 환경과 부합하지 않아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건축물에 대해 경관심의 대상에 포함시켜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화도시위원회는 이 조례안이 또 하나의 규제 조항에 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좀 더 심도 있는 논의 후 재심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면서 안건을 보류했다.-상수도 요금 가산금 부과기준 완화 경주시가 납부기일이 지난 수도요금에 대해 하루만 늦어도 3%의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을 1개월 이내까지는 납부 지연일수 만큼만 부과한다. 또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조항도 신설했다. 경주시가 제출한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은 요금 납기가 경과한 수도요금 가산금 적용 기준을 1개월 이내와 1개월 초과로 명확히 구분했다. 이에 따라 수도요금 납부기한 경과 1개월 이내인 경우 기존 미납요금의 3%의 가산금을 징수하던 것을 일자별로 계산해 부과하기로 했다. 납부기간이 1개월을 초과한 경우는 미납요금에 3%의 가산금을 그대로 적용한다. 또 ‘경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따라 지정된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는 수요요금 및 수수료 감면 조항을 신설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상수도 사용료 가산금 부과기준 완화로 시민들의 부담 경감과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해 물가안정 및 기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 개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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