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잦은 가동 중단과 정비 소홀 등으로 조기 계약 해지한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을 민간에 위탁해 운영키로 했다. 경주시가 제27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경주시 자원회수시설(소각장) 한시적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이 지난 8일 문화도시위원회 안건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동의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경주시는 지난 6월 초 소각장 운영사인 경주환경에너지에 민간투자사업 협약 해지를 통보한 뒤 7월 25일 계약을 최종 해지했다. 경주환경에너지는 서희건설이 지배기업인 특수목적법인이다. 당초 이 회사는 2013년부터 2028년까지 15년간 자원회수시설을 운영하기로 경주시와 협약을 했었다. 이번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 최종 의결되면 경주시는 이달 중으로 민간위탁자 모집공고를 내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10월 중 수탁자를 최종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경주시에 따르면 민간위탁 기간은 2022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2년이다. 이는 향후 운영방식 결정 등을 위한 관리이행계획 수립 및 관련기관 협의 완료 시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민간위탁 기간을 정했다는 것. 현재 경주시시설관리공단은 소각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문성과 경험이 없어 위탁운영기간 동안 관리이행계획 수립 후 경주시직영 또는 민간위탁, 개량운영 방식 등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시는 민간위탁 운영사와 소각 시설 정밀점검과 대수선을 진행해 최소 130톤 이상의 소각능력을 확보해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연간 소요되는 예산은 고정비와 변동비 등 6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경주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이 사업자 귀책으로 중도 해지됨에 따라 생활 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와 소각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됐다”면서 “소각업무는 전문업체가 주도해 운영하고, 경주시는 민간이 소홀할 수 있는 시설 유지보수에 적극 투자하는 등 민관이 협동해 전문성과 공공성을 모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조기 협약 해지 왜? 경주시 자원회수시설은 지난 2013년 서희건설과 동부건설이 출자한 경주환경에너지가 민간투자 방식으로 380억원을 들여 조성했다. 경주환경에너지는 경주시와 협약에 따라 2028년까지 자원회수시설을 운영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설비 고장 등을 이유로 소각장을 제대로 가동하지 못했고 소각로 보수도 소홀히 해 시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다. 그런데도 이를 개선할 움직임이 없자 시는 결국 협약 해지 카드를 꺼내들었다. 시는 의무 소각 불이행, 유지보수 및 관리 태만에 따른 실시협약 위반, 소각장 처리 능력 감소, 쓰레기 대란 우려 등 민간투자사업 사업자 귀책에 따라 협약을 해지한 것이다. 그러는 동안 경주시자원회수시설은 노사분규 장기화와 가동중단이 반복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는 환경단체가 폐수처리장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아 폐수를 무단 방류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고, 2019년에는 폐수처리장 부적정 운영이 적발돼 조업정지 처분을 받는 등 비정상적인 운영을 거듭해왔다. 이 같은 문제점을 의식해 지난 8일 열린 문화도시위원회 회의에서는 소각장 비정상적 운영에 대한 책임론과 함께 향후 개선방안 등이 거론되기도 했다. 이진락 문화도시위원장은 “자원회수시설이 그동안 비정상으로 운영된데는 경주시와 경주시의회의 책임도 있다”면서 “향후 정상화될 때까지 집행부와 시의회가 매월 정기적인 점검과 운영방안 등 종합적인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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