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8년 최초 조례안 입법예고 이후 수 차례 논란을 거듭하던 ‘월성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조례안’(이하 원전감시기구)이 5년6개월만에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다. 지난 8일 경주시의회는 제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의회가 수정가결한 원전감시기구 조례안에 대해 표결에 붙여 집행부가 ‘재의요구’한 것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 98년 최초 입법 이후 시민단체와의 토론회 등을 거쳐 시의회에 상정됐다가 4년동안 답보 상태에 빠져 2002년 6월 제3기 시의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이 조례가 올해 5월 다시 입법예고 후 시의회에 상정됐으나 다시 폐기됨으로써 세월만 보내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에 조례안을 폐기한 것은 시의회가 불과 4개월전에 집행부의 안을 수정가결한 것을 시의회가 스스로 폐기함으로써 무책임한 조례 심의·의결과 집행부와의 힘 겨루기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또 시의회에서 수정가결한 조례가 행자부의 지방자치법 및 산자부의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지침에 위배된다는 지적속에 강행되어 집행부의 재의요구에 명분상 후퇴하는 처방을 내림으로써 차후 집행부가 다시 이 조례안을 상정하더라도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돼 원전감시기구 조례안의 제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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