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운영의 문제점을 드러낸 경주자원회수시설과 협약을 해지키로 했다. 시는 지난달 자원회수시설의 실시협약 위반과 정상 운영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운영사인 ㈜환경에너지를 상대로 의무사항 미이행 사항에 치유 이행을 요구했다. 치유 이행은 민간투사업 협약에 따른 것으로 미소각 쓰레기 처리와 소각로 정상화, 인력 충원 및 환경복원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치유 이행 요구에도 환경에너지는 이를 이행할 기미를 보이지 않자 결국 협약을 해지하기로 한 것이다.
시는 의무 소각 불이행, 유지보수 및 관리 태만에 따른 실시협약 위반, 소각장 처리 능력 감소, 출자사인 서희건설 재정지원 없이는 경영 회복 불가, 쓰레기 대란 우려 등의 이유로 해지를 통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서희건설 측과 협약 해지 관련해 논의는 있었지만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 “소송 가능성까지 대비하며 협약 해지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각장이 운영되지 않으면서 매립장이 포화하고 있다. 자원회수시설이 정상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시 자원회수시설은 지난 2013년 서희건설과 동부건설이 출자한 ㈜경주환경에너지가 민간투자 방식으로 380억을 들여 조성한 곳이다. 경주환경에너지는 2013년부터 오는 2028년까지 15년간 운영 예정으로 매년 시로부터 쓰레기 소각 비용 등으로 연간 50~60억의 예산을 지급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