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운영사가 경주시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하며 보조금 사용에 신뢰도를 잃게 됐다. 경주 시내버스 운영사인 ㈜새천년미소가 지난해 3월 2018년과 2019년 2년간 발생한 18억1152만원의 적자가 운송사업의 손실분이라며 경주시가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 사건은 1·2심에 이어 지난 17일 대법원에서도 기각됐다. 또 새천년미소는 2020년 보조금 중 6억5165만원을 2019년도 경비로 사용해 시가 보조금 반환 처분했다. 하지만 새천년미소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고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과도한 처분이라 주장하며 지난해 3월 보조금반환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도 1심과 2심에 이어 지난 6월 대법원에서도 최종 기각되며 보조금 부정사용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새천년미소의 2018~2019년 손해액과 2016~2017년 손해액을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어 운영적자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연도에 교부된 보조금을 전년도 인건비 등으로 지출한 것과 관련해서는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시 관계자는 “새천년미소가 제기한 두 사건이 모두 기각됨에 따라 경주시는 새천년미소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게 됐다”면서 “이미 교부된 보조금은 환수 조치할 계획으로 고지서 발부 후 미납 시 보조금과 상계 처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용역 예산 1900만원으로 가능할까? 시내버스 운영사에 지원하는 보조금 문제가 소송까지 이어지면서 운송원가 산정에 대한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9일 열린 시내버스 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시내버스 경영분석 및 운송원가 산정 용역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용역 예산과 계약 방식 등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A 위원은 “매년 수십억에서 수백억에 이르는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지만 운송원가 산정 용역에 고작 19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고 이마저도 수의계약이다”라면서 “작은 예산도 문제지만 수의계약으로 진행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용역의 신뢰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2년마다 실시되는 ‘시내버스 경영분석 및 운송원가 산정 용역’은 대구의 한 업체가 지금까지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맡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용역 업체는 대구 경북 지역 운송원가 산정용역을 많이 하는 곳으로 원가 산정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면서 “인근 지자체 용역 예산을 비교해도 경주시 용역 예산은 적정한 수준이다”고 말했다. 운송원가 산정 용역의 수의계약 문제와 함께 전문가 참여 필요성도 제기됐다. B 위원은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면 반복된 소송 제기와 함께 소송비용까지 보조금으로 받아 가는 사례가 있었다”면서 “책임 소재와 차후 조치를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분석을 위한 공인회계사 등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요구에 시는 지도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2년마다 실시하던 ‘시내버스 경영분석 및 운송원가 산정 용역’을 연 1회로 확대하고 현재 운용 중인 유가보조금관리 시스템과 버스정보 시스템을 통해 유류비와 운행기록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운용의 적정성을 수시로 평가할 계획이며 용역 기간을 늘리고 위원회 참여 여부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 예산 증액은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혀 용역의 신뢰성 확보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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