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가 지난 18일 제269회 임시회를 개회, 25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18일 열린 제1차 본회의는 제26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022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처리했다.
19일부터 24일까지 휴회기간 중에는 각 상임위원별로 주요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이 진행됐다. 마지막 날인 25일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임시회를 마무리한다.
2차 본회의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와 위원 선임의 건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및 위원 선임의 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및 위원 선임의 건 등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에 대해 최종 의결한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경주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경주시 수운기념과 및 교육수련관 설치·운영 조례안 등 3건이다.
이철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9대 경주시의회는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열린 의회, 의회의 위상 제고와 역량 강화, 균형의회 운영, 경쟁력 있는 선진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주시의 발전을 위하는 일은 의회와 집행부 간 소모적인 갈등 없이 상생과 협력을 이뤄 시민들에게 신뢰 받는, 시민 눈높이에 맞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 조례 통과 투명하고 정의로운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공익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 만들어진다. 경주시의회 시민보건위원회는 지난 19일 열린 조례안 심사에서 경주시가 제출한 ‘경주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를 보호함으로써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공익신고자 보호 등을 위한 시장의 책무, 공익신고센터 설치·운영 및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시장은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공익신고 보호제도의 적정한 운영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 및 처리를 위해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공익신고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토록 했다.
공익신고센터는 공익신고 상담과 접수 및 처리, 조사, 공익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업무 등을 맡도록 했다.
더불어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도록 명시했다.
또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동의 없이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누설할 경우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주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정의로운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567개)에 전년 대비 63.3% 증가한 약 541만 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되고, 약 532만 건이 처리돼 6700억원의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이 부과됐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1년도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로, 도로교통법 위반 공익신고가 전체의 81.2%로 가장 많았다. 이어 근로기준법(5.0%), 장애인등편의법(3.0%) 순으로 공익신고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경주시 관광진흥 조례 대폭 손질 경주시 관광산업 육성·지원과 관광발전 등을 위한 ‘경주시 관광진흥 조례’가 대폭 손질된다. ‘경주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19일 경주시의회 문화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관광진흥의 기반 조성 및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광진흥계획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 촉진을 위한 관광특구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 관광진흥사업 추진 등에는 관광특구 육성 및 지원사업,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관광편의시설 및 관광서비스 개선 사업 등을 포함했다.
감염병 확산 등에 따른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민간DMO(지역관광추진조직)인 지역 관광협의회에 대한 지원근거도 마련했다. 그리고 관광산업 발전과 합리적인 관광정책 수행을 위한 자문기구인 관광진흥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설치와 문화관광해설사 선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관광약자에 대한 관광안내와 홍보 및 편의제공을 위해 신축 중에 있는 관광약자안내센터 설치 및 업무에 관한 사항도 포함됐다.
특히 다수의 관광객이 방문해 주민의 생활환경 유지가 어렵거나 주민의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방문시간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현행 관광진흥조례를 정비해 관광진흥 여건 개선과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해 지속가능한 지역 관광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수운기념관 및 교육수련관 운영 법적 기틀 마련 동학 발상지 성역화 사업의 일환으로 건립된 수운기념관 및 교육수련관 운영을 위한 법적 기틀이 마련된다.
경주시의회 문화도시위원회는 지난 19일 ‘경주시 수운기념관 및 교육수련관 설치·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수운기념관 및 교육수련관은 현곡면 가정리 555번지 일원에 사업비 133억원(국비 93억, 도비 12억, 시비 28억)을 투입해 건립됐다.
1층 214㎡ 규모의 ‘수운기념관’과 지하1층·지상2층 1813㎡ 규모에 강의실과 숙박시설을 갖춘 ‘교육수련관’ 등이 지난해 말 완공됐다. 시는 이달까지 오수처리시설까지 준공하고, 시의회로부터 이번 조례안을 승인받은 뒤 사용승인 및 건축물 등재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어 직영 또는 위탁 등 운영방안 확정 후 올해 안으로 정식 개장할 예정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수운기념관 및 교육수련관 운영 원칙과 업무, 이용대상, 이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효율적이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수인기념관 및 교육수련관 운영을 통해 동학발상지로서의 경주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청소년의 활동을 지원해 경주의 문화의식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조례 제정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