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농·어업 경영자들의 자금난 해소와 소득증대를 위해 이 달 22일까지 2004년도 농어촌 발전기금 사업신청을 해당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접수받는다.
시가 내년도에 지원할 추천한도 금액은 총 10억7천6백여 만원으로 농·어업인을 비롯한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어민조직 및 수출업체, 농·수·축협 및 특수조합 등 생산자 단체 등이다.
지원기준은 개인은 1억원까지 지원하게 되며, 작목반을 비롯한 법인, 농업인 단체는 2억원, 농·수·축협, 특수조합에 대해서는 5억원까지 지원한다.
융자조건은 시설개선자금의 경우 연리 2.5%에 3년 거치 7년 균등 분할로 상환, 수출지원자금은 연리 2.5%로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농가경영자금은 연리 3.0%로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벤처농업 육성자금은 연리 2.5%에 3년 거치 7년 균등 분활 상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