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2단계 표층처분시설 건설·운영허가안이 제160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공단은 2015년 12월 2단계 표층처분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 이번에 원안위 심의를 통과했다.
2단계 표층처분시설은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부지 내 6만7490㎡에 사업비 약 2600억원이 투입돼 건설되며, 2025년부터 운영이 시작된다.
2단계 처분시설에는 약 20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저준위 및 극저준위 방폐물 12만5000드럼(200L)을 처분하게 된다.
지진가속도 0.3g의 내진설계를 적용해 원자력발전소와 동일한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다. 공단은 2단계 처분시설 건설사업에 약 2만7000명의 지역인력 고용효과와 2만여대의 장비를 활용하게 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표층처분은 지표면 가까이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하고 방폐물을 처분하는 방식으로 프랑스, 스페인, 영국, 일본 등 많은 국가에서 안전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2단계 처분시설이 안전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6번째로 동굴처분 기술과 표층처분 기술을 모두 확보한 국가가 됐다. 10만 드럼을 처분할 수 있는 1단계 동굴처분시설은 2015년부터 안전하게 운영 중이다.
차성수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은 “중저준위 방폐물 관리경험을 토대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술 역량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원안위는 지난 7일 제160회 심의를 열고 저준위방사성폐기물 2단계 표층처분시설 건설·운영 허가(안)을 원안의결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신청한 안건에 대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안전성 심사,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결과를 토대로 건설·운영을 허가한 것.
2단계 표층처분시설 건설·운영허가 주요 내용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안전성분석보고서 △안전관리규정 △설계 및 공사방법 △건설·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항이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사전 심사를 통해 공단이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건설·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고, 방사성물질 등에 따른 인체·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에 지장이 없다고 평가했다. 또 시설의 위치 및 구조·설비·성능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고, 시설의 건설·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방사성물질 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도 2단계 표층처분시설 부지안전성 및 안전성평가 등 총 2개 분야 실무위를 통해 심층 검토를 수행한 결과 모두 안전 관련 요건에 적합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