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벌써 6개월이 지나고 하반기가 되었다. 단순 셈법으로 공휴일도 절반이 지나지 않았을까. 우리나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공휴일 수는 연간 15일이다. 여기에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일과 기타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날, 대체공휴일이 포함된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는 4월 3일(4·3희생자 추념일)을, 광주광역시는 5월 18일(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전라북도 정읍시는 5월 11일(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경주는 기원전 57년 신라라는 고대국가가 세워진 수도로서 유서 깊은 역사도시이자 고려와 조선을 거치면서 영남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한 2000년의 역사도시이다. 신라를 건국한 6월 8일(경주시민의 날)을 경주시의 지방공휴일로 만들면 좋겠다. 곧바로 시행할 수 있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일’부터 지정하면 어떠할까.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기속(羈束)하는 공휴일(15일)은 어떤 날이 있을까? 국경일 가운데 3·1절(3월1일),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일)이 공휴일이다. 그리고 1월1일, 설날 전날, 설날(음력 1월1일), 설날 다음 날,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8일), 어린이날(5월5일), 현충일(6월6일), 추석 전날, 추석(음력 8월15일), 추석 다음 날, 기독탄신일(12월25일)이 그것이다. 여기에 국가공무원법 또는 근로기준법의 휴일 규정을 적용하면 관공서와 공기업, 5인 이상 기업체의 연간 휴일(토요휴무일 포함)은 대략 115일 내외이다. 일본(119일), 프랑스(115일), 미국(114일), 독일(114일) 등과 비교하더라도 쉬는 날 수가 비슷함을 알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2018.7.10. 제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할 수 있는 날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4·3사건의 희생자를 추념함으로써 4·3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자 조례로 제정(2018년)하였고, 전북 정읍시는 동학 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자 황토현 전승일로 제정(2020년)하였으며, 광주광역시는 5·18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고 5·18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고양·전승·실천하고자 제정(2020년)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휴일 휴일 적용 대상은 시의 본청과 하부 행정기관, 직속기관 및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등이 대상이며, 학교와 기업체의 동참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가 마음대로 지방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는 것일까? 지방공휴일을 지정하려면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일이어야 한다. 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특별히 기념하기 위한 날이어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통합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날이어야 한다. 가장 큰 관건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기념일이어야 하는데, 지방이 독자적으로 새 기념일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지방공휴일 제정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외국 사례에서 보더라도 지방 분권이 제도화되어 있는 국가에서는 지방공휴일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다. 미국은 주나 시, 카운티 단위의 지방공휴일을 다양하게 지정하고 있으며,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각 주별로 자체 공휴일법을 제정하고 있다. 중국은 지방인민정부가 풍습에 따라 관습명절을 휴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일본은 오키나와 정부에서 지정한 지방공휴일을 일본의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서까지 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지방화 시대를 맞아 2·28대구민주화운동,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등의 역사적인 기념일을 제정하고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대한민국의 기념일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53개 기념일이 제정되어 있다. 기타 법령에 따른 기념일도 무려 75개가 넘는다. 바둑의 날(11월5일, 문화체육관광부), 김치의 날(11월22일, 농림축산식품부), 직능인의 날(날짜미정, 행정안전부), 해외 파병용사의 날(날짜미정, 국가보훈처)까지 있으니 별의 별 기념일이 다 있다고 보면 된다. 관련 정부 부처가 기념행사를 하지만 법정기념일이 아닌 산의 날(10월8일, 산림청) 같은 기념일도 4개나 되고 진도개의 날(5월3일, 전남 신안군), 화랑의 날(9월1일, 경북 청도군)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념일도 무려 10개에 이른다. 이러다 보니 기념일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기도 힘들거니와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도 어렵다. 안타까운 것은 경주 또는 신라의 역사와 관련한 기념일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 국조인 단군이 최초의 민족국가인 단군조선을 건국했다는 것을 기리는 뜻으로 10월 3일을 개천절을 제정하였다. 서기전 2333년 즉 단군기원 원년 음력 10월 3일을 정했다 하나 이는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 때 음력 10월 3일을 국경일로 제정한데서 유래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1949년부터 양력 10월 3일로 고쳐 정착시켰다. 신라의 건국은 어떠할까?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시조 박혁거세는 오봉(五鳳) 1년 4월 병진(丙辰)일에 즉위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를 양력으로 환산하면 기원전 57년 6월 8일이 되고 이 건국일을 기념하여 경주시민의 날로 삼고 있다. 이제 신라 건국일을 국가 기념일이나 경상북도 기념일로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는 절차를 준비할 때라 본다. 또 동학의 발상지 경주답게 이미 국가 기념일로 지정된 동학농민혁명 기념일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면 좋겠다. 2012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경주개 동경이를 알리는 경주개 동경이의 날도 제정될 수 있도록 하자. 경주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의 경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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