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해 사회생활의 시작을 도와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를 18일부터 8월 5일까지 모집한다.
가입요건은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재산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3억5000만원,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2억원,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1억7000만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 만15~39세까지 가입 연령을 확대하고, 근로·사업소득 기준(월 50만~200만)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본인 적립액 월 10만원에 정부지원금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해 3년간 지원하며, 만기 시 본인 납입액 360만원을 포함 총72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 월 30만원을 적립해 3년 뒤 총 144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고, 총 10시간의 교육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도입으로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청년만을 지원하던 보건복지부의 지원사업 대상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가능하며, 방문신청의 경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청년 본인 및 동일가구원 소득·재산 조사 등을 실시해 10월 중에 안내할 예정이며, 선정 통보를 받은 청년은 통장 개설 후 일정 금액의 적금을 적립해야 정부지원금 추가적립이 이뤄진다.